'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1심 벌금형…허위공문서 작성 무죄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1심 벌금형…허위공문서 작성 무죄

이혜수 기자
2026.06.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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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 육군 소령이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염보현 육군 소령이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소의 핵심 내용이었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함께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유죄로 판단한 염 소령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 "의사들 진술에 따르면 염 소령은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선서 거부 또는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수사받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무죄로 판단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선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 내용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의 신용에 영향을 줄 위험이 없는 경우엔 허위 공문서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실을 잘못 인정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의견 작성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 사법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문서가 허위라거나,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동기 △그 과정에서 상관 등 다른 사람과 공모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한 허위 작성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혐의들은 성립할 수 없단 게 법원 판단이다.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엔 박 준장이 주장한 VIP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며, 박 준장이 증거를 인멸한 것처럼 기재됐다.

이들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의 지시로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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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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