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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2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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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발족…다음달 2일 관련 세미나도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상황 하에서 '리스크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크 방어 중심의 소극적 자문을 넘어 규제환경의 변화를 수익창출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첫째로 투자 전략 수립부터 구조 설계,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통합한 전략적 설계를 추구한다. 둘째로는 미국의 CFIUS·수출통제·경제제재, EU의 외국보조금규제·FDI 심사, 중국의 데이터보안법·국가안보심사, 유럽의 공급망·탄소국경조정(CBAM) 및 배터리 규정 등 경제안보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규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셋째로 지정학 및 정책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사이트 제공을 아우르는 지정학·정책 나침반 기능을 제공한다. 센터장은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최근 세종에 합류한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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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1심 판결 취소"…11년 만의 결론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던 2021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상속인 강모씨 등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족들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11년 만에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것은 2015년 5월이다. 2심 법원은 2024년 2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이에 불복해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아닌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2심 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확정된 만큼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이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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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열어둔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당혹'…'431억원 손배소' 시작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신속한 기일 진행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어도어 측이 이 사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소송은 어도어가 제기한 것이므로 입증 계획과 증거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아이돌로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지나갈 수 있다. 어도어 측은 연예기획사로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을 지연할 유인이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니엘 측이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입증계획을 세울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 소송이며 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예 활동은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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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박 도의원의 여러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도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28만원을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하며 "박 도의원 등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원을 수수한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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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오늘 구속적부심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다. 구속적부심이란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절차다. 심리 결과 타당하지 않은 구속이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석방한다. 강 의원은 전날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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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 '정신감정' 실시
법무부가 정신질환 여부와 책임 능력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정신감정을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게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남성 위주로 운영되던 감정 체계를 여성까지 넓혀 범죄 위험 요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 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오는 27일부터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형사 정신감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질환 여부와 책임 능력 등을 의학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는 절차다. 이는 그동안 국립법무병원이 사실상 남성 정신감정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법무병원은 기존에는 인력과 시설 여건 때문에 남성 정신감정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여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여성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여성 대상 감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 정신감정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재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보다 정밀하게 따져볼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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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고인·피해자 재판 서류 복사비 없앤다…연 18억원 면제
법무부가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로 발생하던 연간 18억원가량의 비용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판에 필요한 기록을 더 쉽게 확보하도록 해 방어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오는 5월 1일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소제기 뒤 검찰이 보관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피고인·피해자·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 약 18만2000건 규모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건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면 사건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사진·영상·전자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종이로 뽑은 자료인 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의 경우 1장당 250원에서 300원까지 추가 비용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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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136명, 평균 재산 44억원…조희대 대법원장 18억원
고위 법관들이 평균 약 44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으로, 388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36명의 평균 재산총액은 44억4961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억7441만원 늘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으로 388억1189만8000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이형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365억1147만6000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숙연 대법관 243억1689만2000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202억963만1000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186억1213만2000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154억7057만8000원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113억7844만원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103억5222만7000원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93억2775만1000원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91억1280만원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87억829만9000원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84억2589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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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등 고위직 평균 재산 25억원…김태훈 대전고검장 '90억'
재산공개 대상인 법무부 및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직이 평균 약 25억26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순위 1위는 89억여원을 보유한 김태훈 대전고검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위공직자 190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이다. 이중 대검·법무부·공수처 전현직 중엔 고위직 43명이 재산공개대상으로 선정됐고 이들은 평균 25억2574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3명 중 △1억~5억원 2명 △5억~10억원 6명 △10억~20억원 11명 △20억원 24명이다. 전체 공개 대상인 1903명 중 20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는 총 616명(32. 4%)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최근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한 김태훈 전 남부지검장으로, 서울 마포구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89억7543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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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명태균·통일교' 김건희 여사 2심 첫 공판 시작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항소 이유를 약 2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6~10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꾸준히 매매한 것을 생각할 때, 김 여사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세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것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 종료부터 공소시효 기산을 규정한다고 다수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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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최정우 전 회장 불기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로 고발됐던 최정우 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25일 최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2021년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이 이사회의 자사주 매수 계획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 32억원가량을 매수했다고 고발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