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시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 동안 여학생 19명을 추행한 30대 남성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거나 배를 만지는 등 110여회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악 교사인 A씨는 수업을 진행하는 음악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 "배신자"라고 부르며 공개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등 암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주변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 신체 접촉 수위가 점점 강해지자 고민 끝에 피해 사실을 부모들에게 알렸다. 부모들은 학교 측에 A씨와 학생 간 분리 조처를 요구한 뒤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법정에서 A씨는 "교사 자리에 있었음에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할 게 없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소인 학교에서 교사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어린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가치관 혼란 등을 생각해 보면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근무 학교는 문제가 알려진 뒤 교장 명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학교 측은 "사건 인지 후 A씨 직위를 해제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