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상민)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가 선거 출마를 시사한 데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는 김 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제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 등을 보낸 데 따른 조처였다.
퇴직 후인 2024년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나 경선에서 배제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의 김 전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을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김 전 검사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