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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책임 판결…북한에 446억 받아낼 방법 있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으로 폭파한 북한이 약 446억원을 우리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실제 해당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지난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첫 판결이다.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소유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근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해 파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 446억여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담겼다. 그러나 "실제 돈을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징적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도록 판결했으나 정작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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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베이시스에서 새출발
김익수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개업 인사말을 통해 "지난 21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며 "이번에 부산 소재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 변호사로서 새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감사원 자문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부산 대동고, 연세대 법학과 출신이다. 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경제범죄형사부, 반부패강력1부 검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감사원 자문관,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지난 6월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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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차량 후진해 사람 다쳐…대법 "무조건 특수상해 아냐"
주차 자리를 두고 다투다 자동차로 상대방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특수상해죄가 인정된 사건을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8월6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와 A씨 측은 같은 주차 자리에 먼저 주차하기 위해 함께 후진하다 차량을 멈췄고 A씨는 차에서 내려 이씨 차량 뒤쪽으로 다가갔다. A씨가 이씨 차량 트렁크 부근에서 차량과 약 40~50㎝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상황에서 이씨는 몇 초 뒤 차량을 다시 후진했다. 차량 뒤 범퍼가 A씨의 왼쪽 다리와 허리 부위와 부딪혔고 A씨는 차량에 밀려 6~7걸음쯤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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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 무슨 일 하게 되나
조만간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임박했다. 중수청은 경찰과 함께 수사를 담당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공식 출범한다. 중수청은 국가적·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전담 기구로서 역할한다. 지난달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은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중수청 검사는 수사관 신분이 된다. 소속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된다.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되지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 중수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장도 이 같은 범죄로만 국한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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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10년째 부모님 명절 용돈 따박따박"…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 추석을 앞두고 A씨는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준비했다. 명절마다 빠뜨리지 않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린 지 벌써 10년째다. 매년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씩 합쳐서 1년에 100만원을 드렸다. 반면 형제들은 명절에도 부모에게 따로 용돈을 드리지 않았다. A씨는 문득 '나만 부모님께 돈을 드렸는데 나중에 상속받을 때는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부모에게 용돈을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용돈 지급을 넘어 장기간 부모를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내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뒤 기여분을 해당 상속인에게 더하는 방식으로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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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역사 끝나는 검찰청…이어받는 공소청이 할 일은?
향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집중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동시에 피해자·피의자 인권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1948년 출범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은 없어진다.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검찰청 검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명문화되면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검사의 역할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한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됐다.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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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만 집중한다. 고소·고발 창구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달라진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장치는 마련됐지만 늘어날 경찰 업무를 감당할 인력 확보와 신설 기관의 조직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제정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개편을 단행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유지를 맡는다.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검찰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법이 정한 일부 사건은 검사가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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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민간단체 대표, 보석 석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내 판결 선고가 어려운 경우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에 앞서 보석을 허가하기도 한다. 김 대표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7월7일 김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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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정위 조사 재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의 쿠팡 직권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최항석)은 이날 쿠팡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 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을 이날까지 잠정 정지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4일부터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시작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본안 소송과 함께 직권조사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멈춰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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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요구 가능…"공수처 지위 명확해져"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한해서는 공수처의 지위가 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을 선언한 의미가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형사사법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그간 보완수사 요구 조항 신설에 반대 의견을 내고 추가 수사 의뢰 절차 신설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일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다. 다만 그 밖의 사건은 수사권만 가질 뿐 기소할 수 없다. 문제는 공수처법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 사건과 달리 공수처 사건의 경우 사건 혼선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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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회원들 대상으로 초대 공소청장 적임자 추천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공소청장) 적임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날 전국 회원 변호사들에게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 적임자 추천 요청'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공소청장 자리가 아직 공석인 상황에서 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을 앞두고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변협 관계자는 "향후 추천위에서 협회장이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메일을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조만간 공소청장 인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소청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꾸려지지 않았다. 공소청은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공소청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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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에 징역 1년 확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씨의 수행비서 최모씨의 형도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삼부토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 이 전 부회장을 자신의 별장 및 예약한 펜션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심 등 통신수단을 제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최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