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한 해고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 김모씨 등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었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했다. 위탁운영협약은 한 차례 연장돼 10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병원의 적자가 지속되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전남대병원은 위수탁계약 기간 만료 무렵 광주시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위수탁계약 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새 수탁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병원장은 2023년 11월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장과 근로자들에게 같은해 12월31일자로 사업이 종료돼 근로관계도 부득이하게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전남대병원은 2024년 1월1일자로 병원 폐업 신고를 했다.
근로자들은 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구제신청은 전남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에서도 기각됐고 결국 근로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들은 재판에서 광주시가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과 분리된 독립 사업부가 아니므로 폐업에 따른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병원이 폐업 이후에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일원화돼 운영되고 있다며"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형식적 폐업, 즉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종료하고 병원을 폐업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광주시는 병원 운영을 위탁한 주체일 뿐 실질적 사용자는 아니라고 봤다. 광주시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독자들의 PICK!
재판부는 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과 별개라고 봐 이번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병원이 위수탁계약을 종료한 것이고, 이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