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성범죄 저지른 교사…"장관 표창 있으니 경감" 주장했지만

버스서 성범죄 저지른 교사…"장관 표창 있으니 경감" 주장했지만

채태병 기자
2026.06.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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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장관 표창 이력을 밝히며 징계 감경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버스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장관 표창 이력을 밝히며 징계 감경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버스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장관 표창 경력을 내세워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표창 이력이 있어도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교사 시절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지난 4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범행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여러 차례 받은 장관 표창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이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장관 표창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이 처분은 원고에게 가장 유리했던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원고를 해임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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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안녕하세요. 채태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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