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대신 '몸 때우기' 3배 폭증…"일감 없다" 무상 숙식 전락한 노역장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입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현금 납입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대신 교정시설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하지만 교도소 과밀화 문제가 심화하면서 노역수들에게 줄 일거리가 부족해졌다. 사실상 국가가 무상 숙식을 제공하며 벌금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27일 '2025 검찰연감'에 따르면 벌과금 집행 내역 중 현금납입 비율은 2015년 76. 75%에서 2024년 54. 22%까지 줄었다. 10년 사이 약 20%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교정시설 노역장에서 벌금을 대신하는 유치집행 비율은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 14. 33%에 그치던 유치 집행 비율은 2024년 43. 94%로 급등했다. 노역장 유치가 많아졌지만 교정시설 과밀화로 노역수들에게 줄 작업이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장기 복역 중인 기결수에게 배정할 노역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024년 처음으로 6만명을 초과했다.
-
아이스크림 절도→벌금 못 내 교도소로...병원비 '1480만원' 세금만 녹았다
#. 61세 김모씨는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두 개를 훔쳐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는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고 결국 노역 30일에 처해졌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는 교도소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부전증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교도소가 쓴 김씨 의료비는 1480만원에 달했다. 1년여 전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꽤 잦은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액 벌금 미납자 상당수가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라 노역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다. 교정기관이 나서 치료를 돕다보면 노역 기간이 끝나버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세금으로 범죄자들 병원비만 내주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수용 중이거나 출소 후 1년 이내인 노역수 중 외부 의료시설 진료 및 입원으로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대상자 14명의 평균 입원 기간은 11일, 국가예산으로 진료한 의료비는 약 9800만원이다.
-
스토킹 가해자 접근하면 피해자 폰에 위치 뜬다…실시간 보호앱 공개
법무부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휴대폰에 가해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처음 공개했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 체험 행사를 열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휴대폰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행일자는 다음달 24일이다. 기존에도 가해자의 접근 거리 등이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됐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앱이 작동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현 위치를 지도상에서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 어느 동 앞에 있는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가해자의 이동 속도도 표시돼 자동차, 오토바이, 달리기, 걷기 등 어떤 방식으로 이동 중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
감옥서 봉투 접고 청소하는데...연봉 534억? '황제노역' 논란 언제까지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수형자를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노역 제도'가 구멍 투성이다. '황제노역' 문제는 여전하고 일도 안하면서 벌금을 감면 받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몸이 좋지 않은 노역수를 치료하기 위해 벌금보다 많은 세금이 쓰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953년 이후 큰 틀이 바뀌지 않은 노역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해당 규정은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원칙적으로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쇼핑백 봉투접기나 박스 포장·봉제· 등 단순 노무에 참여하게 된다. 교정시설 내 청소나 환경미화를 담당하기도 한다. 오전·오후로 나눠 하루 4시간씩 진행된다.
-
'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1심 무죄…"사후이익 불과"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이득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지원 객체가 전매 받은 후 주택 개발 사업을 수행해 공소사실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고 전매를 통해 받은 경제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을 감안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택지 전매의 이익이 없어 부당 지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2년간 도피하며 30억 사기'…검찰, 보완수사로 주범과 공범 기소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총 4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 주범과 그의 도피 도운 공범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주범의 단독 범행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공범의 범행과 주범의 추가 범행까지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도피를 도운 공범인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 피해자로부터 12억원을 편취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B씨의 도움을 받아 2024년 4월부터 약 1년8개월간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은신처, 휴대폰, 체크카드 및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도피 중이던 A씨는 B씨와 공모해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에게 허구의 회사 발주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약 3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나타났다.
-
김명수 전 합참의장, 종합특검 소환 조사…"비상계엄 사전에 몰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은 27일 오전 8시 30분쯤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군의 최고 선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안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어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특검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오해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
중고차 '3자 사기' 당해 사기범에 돈 보냈다면…대법원 "반환해야"
'3자 사기'에 휘말린 중고차 판매 피해자라도 매수인에게서 받은 돈을 사기범에 보냈다면 차량을 돌려받을 때 받은 돈도 함께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모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자신의 차량을 470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한 남성 B씨가 중고차 업체 대표를 사칭하며 접근해 차를 사겠다고 했다. B씨는 실제로는 김씨 차량을 넘겨받은 뒤 이를 다시 진짜 중고차 매매업자인 A씨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꾸몄다. A씨는 정상 거래라고 믿고 김씨 계좌로 385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자 B씨는 김씨에게 "세금 처리 때문에 돈을 다시 보내주면 47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이를 믿고 B씨에게 385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그대로 잠적했다. 이후 김씨는 차량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며 진짜 중고차 매매업자인 A씨를 상대로 차량 반환 소송을 냈다.
-
동거남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구속기간 만료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허가했던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자정쯤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약 12시간 만에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람을 찔렀다"고 자수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A씨 측 요청에 따라 진행한 감정유치 결과 A씨는 '심신미약' 상태로 파악됐다. 감정유치란 정신·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모두 무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 등에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및 외교부 채용서류 심사위원 5명 등에 대한 수사 끝에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공여약속,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가 자격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먼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요건이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됐는데, 심 전 총장의 딸은 석사 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최종 합격했다.
-
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 처분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 등에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및 외교부 채용서류 심사위원 5명 등에 대한 수사 끝에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공여약속,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가 자격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먼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요건이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됐는데, 심 전 총장의 딸은 석사 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최종 합격했다.
-
[속보]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 처분
27일,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