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오전 윤 의원의 서울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지난 25일 출범한 이후 첫 강제수사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 관저를 서울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른바 '여사 업체' 계약을 지시했던 당사자로 윤 의원을 지목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으로부터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윤 의원이 '김건희 씨가 찍은 업체니까 21그램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로 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진 못했다.
-
'실거주 가능' 믿고 생숙 계약..."계약금 안 돌려줘도 된다" 대법 판결, 왜
분양사가 광고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 홍보하더라도 계약서상 법적 용도가 숙박시설임을 알렸다면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생숙을 주거용으로 오인해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부동산을 공급하는 A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주모씨, 하모씨 등 원고들은 2021년 1월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생숙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생숙은 건축법상 영업시설에 해당해 실거주가 불가능하며, 생숙은 소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로부터 벗어난다. 해당 계약이 체결되기 2주 정도 앞선 1월14일 국토교통부는 생숙이 불법·편법으로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분양 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단 내용의 입법·행정예고를 했고 같은 해 5월4일 해당 내용이 개정됐다.
-
투자사기 조직에 은행계좌 '건당 250만원'에 넘겨…20대 2명 징역형
투자사기 조직에 은행계좌를 모집해 넘긴 2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이 넘긴 은행계좌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였으며 총 13명이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0단독(허성민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명의의 계좌를 구해주면 1건당 2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24년 9월부터 5개월간 은행계좌 5개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좌 명의자들에게 은행 앱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달 100만을 주겠다며 계좌를 확보했다. 이 투자사기 조직은 인터넷 SNS에 허위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을 활용해 리스크 없이 이익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
3250억원 혈세 지킨 쉰들러 ISDS '완승'…승소 배경은?
대한민국 정부가 8년 만에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가 제기한 ISDS(국제투자분쟁)에서 완벽한 승소한 배경에는 치밀한 법리 개발과 증거 수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ISDS 본안 심리단계에서 전부 승소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2018년 중재의향서 접수 이후 8년간 진행된 대형 투자 분쟁"이라며 "우리 정부가 치밀한 법리 개발과 증거 수집을 통해 국제 중재에서 완벽히 방어한 값진 승리"라고 15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ISDS 사건 중 중재절차 본안 심리단계에서 전부 승소를 거둔 역대 두번째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6월에 있던 중국 투자자 ISDS 중재절차 사건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전날 쉰들러가 중재절차에서 주장한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 정부가 소송에 지출한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지급하도록 했다. 쉰들러는 2018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심사를 다 하지 않아 쉰들러가 투자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며 최초 약 4900억원, 최종적으로 약 3250억원을 배상하라고 중재를 제기했다.
-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매관매직' 김건희, 17일 한날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 재판이 이번주 한날 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같은 날 오전 10시 같은 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이들 부부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첫 공판에선 특검팀의 공소사실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 계획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
행정법원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특활비 정보 공개해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특활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대표 하승수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하씨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 부분에 기재돼 있는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은 같은해 11월 하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청구 대상 정보 중 월별 배정액(수입)은 전월 가용액(잔액)과 중앙지검장의 당월의 특활비가 합산된 것이고 월별 집행액(지출)은 당월 현안 수사 비용이 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면 어떤 관할구역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돼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
론스타 담당 검사, 이제 여의도 겨눈다…"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해야"
"주가조작은 범죄 수익금을 잘 숨겨놓으면 몇 년 살다 나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철저히 엄벌되고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몰수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시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동환 신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만나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장검사는 범죄가 계속 진화하는데 현행법상 여전히 처벌이 오래 걸리고 강도도 약하다는 점을 먼저 거론했다. 그는 "대형 증권사기 사건의 상징인 버니 메이도프가 2009년 미국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무거운 형과 광범위한 자산 동결·환수 시스템이 시장에 강한 경고를 준다"며 "우리나라도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 역시 현행 제도와 인력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신 부장검사의 생각이다. 유죄가 확정돼도 돈을 추적해 환수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신 부장검사는 "우리나라는 환수 기준과 절차가 엄격한 편이고 실제 집행 단계에 가면 민사소송이나 취소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초기부터 자산을 빨리 찾아 묶고 이후 실제 집행까지 끌고 갈 전담 부서와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론스타 이어 쉰들러 ISDS도 승소…태평양, 국제중재 역량 빛나
법무법인 태평양이 스위스 승강기 기업인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태평양이 지난 론스타 취소소송 승소에 이어 또 국가 차원의 대형 ISDS 사건에서 승소하며 국제중재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평양은 14일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해 쉰들러가 약 3200억원 규모로 제기한 배상 청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고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승소는 태평양이 국가를 대리해 수행해 온 국제중재 대응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 밝혔다. 지난 8년간 정부 측을 대리한 태평양은 이번 사건을 위해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투입했다. 김준우(사법연수원 34기)·김우재(사법연수원 38기)·김소담(사법연수원 44기)·변채영(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이 합류했다. 대응팀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 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
정부, 쉰들러 상대 3200억대 ISDS 완승…"대한민국 100% 승소"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8년 만에 완승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쉰들러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우리 정부 기관이 조사와 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무렵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쉰들러 측은 처음 ISDS를 제기하며 약 5000억원대 배상액을 청구했다. 8년간 공방을 펼치면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
[속보]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3200억 배상 피해
-
'北 연계' 첩보에 정보수집하다 소송당한 국정원 직원…법원 판단은?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당했다며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A씨가 국가와 국정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7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국정원 직원이 일상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본을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고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B씨와 국가가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원고 11명도 같은 이유로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합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었다며 맞섰다. A씨가 북한 연계 의심 인물이라는 첩보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 정보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2024년 3월 6일부터 A씨 동향을 파악한 뒤, 같은 달 21일 서울고법으로부터 국가안보 목적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
남남 돼도 내 자식?…재혼 후 입양한 남편 딸, 이혼해도 호적엔 그대로
저와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지 5년 차가 된 부부입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결혼을 한 적이 있고 그 전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짧은 결혼 생활을 했었지만 자녀 없이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가족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혼해 남편이 데려온 딸을 친양자 입양까지 하며 2살 때부터 함께 키웠습니다. 서로의 합의 하에 저희 둘 사이 다른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딸 육아를 거의 돕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기라도 하면 "네 자식이 아니니 키우기 힘드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견디기 힘든 욕설까지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을 하며 어린 딸을 양육하기 위해 일도 그만 둔 채 육아에 매달리던 저는 점차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키우던 딸마저 남편에 대한 적개심에 점점 미워 보이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 대한 악감정이 남편의 딸에게 미치게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딸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