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총 4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 주범과 그의 도피 도운 공범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주범의 단독 범행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공범의 범행과 주범의 추가 범행까지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도피를 도운 공범인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 피해자로부터 12억원을 편취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B씨의 도움을 받아 2024년 4월부터 약 1년8개월간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은신처, 휴대폰, 체크카드 및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도피 중이던 A씨는 B씨와 공모해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들에게 허구의 회사 발주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약 3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각종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존 사건을 검토하던 검찰은 B씨가 A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B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I를 활용해 1만1000개에 달하는 통화녹음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B씨가 공범임을 인지한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당초 범행 대부분이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B씨를 미입건하거나 불송치했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B씨가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해 수사망을 피해 간 사실 △A씨가 피해자들의 신고가 누적될 때마다 B씨의 도움을 받아 차명 계좌 및 휴대폰을 교체하며 도피 지역을 옮긴 사실 △이후 A씨는 가명을 바꾸는 등 신분을 세탁한 뒤 같은 수법으로 B씨와 함께 범행을 이어 나간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B씨는 계좌를 A씨에게 제공하고, 회사 재무팀장 행세를 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팀장 행세를 할 당시 이들은 '너 대본도 못 읽냐' '자연스럽게 해야 돈 받는다' 등의 대화를 나눈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A씨로부터 약 3억 원의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 등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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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