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 처분

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무혐의 처분

정진솔 기자
2026.05.27 10:30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이 외교부 등에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및 외교부 채용서류 심사위원 5명 등에 대한 수사 끝에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공여약속,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 심모씨가 자격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먼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요건이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됐는데, 심 전 총장의 딸은 석사 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최종 합격했다. 공수처는 심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되고, 기한이 지나 추가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도 인정됐으며, 학위요건도 인정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딸 심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심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는 점 △기한 내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등이 제출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서류가 보완 제출된 점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특혜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중 실무 경력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는데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해 심씨를 합격시켜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당시 합리적 이유나 논의 과정 없이 공고상 전공요건이 '국제정치'로 축소 변경되고, 공고의 경력요건인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은 석사학위 취득 후의 경력임에도 심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던 점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결과 채용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씨가 앞서 진행됐던 필기 답안을 잘 작성했다'고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

다만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 △채용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했던 점 △심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의혹 대응 과정에서 경력 요건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게 된 점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절차상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특혜채용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밖에 2018년 3월~2019년 9월 딸 심씨가 장학금을 받게끔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위법한 선정 과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공수처는 관련자 2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채용 절차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확인했으나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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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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