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1심 무죄…"사후이익 불과"

'가족회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1심 무죄…"사후이익 불과"

오석진 기자
2026.05.27 15:1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1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이득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지원 객체가 전매 받은 후 주택 개발 사업을 수행해 공소사실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고 전매를 통해 받은 경제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을 감안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택지 전매의 이익이 없어 부당 지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표도 직접 발언의 기회를 얻어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사들여 구 회장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및 계열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곳은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됐거나 부동산 업계에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지역으로 파악됐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를 넘겨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매출 규모 1조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개발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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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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