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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갈등' 조카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인 50대..."담뱃불" 핑계
조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조카와 다투던 중 휘발유를 뿌린 것은 인정한다"며 "이후 라이터를 던지긴 했으나 불을 켜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로 불이 난 이유에 대해선 "휘발유 뿌린 사실을 잊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주변에) 불이 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 머물고 있던 조카 B씨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거지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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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등 기피 신청 사건, 다른 재판 우선해 신속 결정 필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을 언급하며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특례법은 내란 등 중대 사건의 신속 재판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과 함께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내란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 △기피 신청하지 않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형평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증거 오염과 산일 등 실체 진실 저해 △국가·사회적 혼란 지속 등 문제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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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전 국정원 정무직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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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총파업 제동걸린 삼성전자 노조, 삼바처럼 강행도 어려울 듯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고 판단해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처럼 가처분 이후에도 준법 투쟁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를 주문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은 사실상 사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 행위가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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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과 동일한 인력 가동"...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은 사실상 사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사실상 쟁의 행위가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쟁의행위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노조 측은 지난 13일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치고 수원지법 앞에서 가처분 결과와 상관 없이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다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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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8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난동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방송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밀쳤다"며 "경찰관이 피해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했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위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참가자들은 이들을 둘러싸며 욕설을 하고 물리적으로 압박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취재진들을 발로 차거나 침을 뱉고, 몸으로 막고 밀쳤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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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사실상 파업 불가"
18일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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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26 아시아 최고 등급 ESG 로펌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글로벌 법률 전문 매체인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2026 아시아 지역 최고 등급의 ESG Law Firms(ALB Asia Top ESG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통산 3번째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ESG 분야에서의 확고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톰슨 로이터 계열인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로펌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시장 평판,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ESG 분야 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광장이 환경,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기업자문, 노동 등 ESG 관련 주요 조직을 하나로 통합한 'ESG 그룹'을 중심으로 원스톱 종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광장 ESG 그룹은 단순한 법적 자문을 넘어 정책 설계와 실질적인 감축 방안 마련까지 주도해 왔다. 대표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한국형 녹색화학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화학물질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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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동 지정학 리스크 관련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이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바른 에너지인프라팀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위기가 해외 발전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 측면에서 분석하고, 프로젝트 계약의 리스크 배분과 방어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국내 발전공기업, EPC 건설업체, 해외 에너지 투자자, 금융기관, 보험사, 관련 협회 및 공급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동 지역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적 방어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PPP Concession Agreement, PPA, Offtake Agreement의 주요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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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베끼고도 '해임' 세 번째 불복…법원 판결에도 항소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의 소에 대해 지난달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정교수를 지낸 A씨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에 나섰고 논문 및 공저 단행본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총장은 2019년 12월과 2023년 6월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A씨를 두 차례 해임 처분했으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4월 절차적 하자를 보강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모두 거쳤다. 서울대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월 A씨에 대해 3차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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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약사, 국내에 신약기술 넘기고 받은 5억은 면세?…대법이 뒤집었다
미국 제약사가 국내 기업에 신약개발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기술료를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의 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무형의 개인자산 여부와 매각 장소에 따라 과세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법인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이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매각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매각 장소가 우리나라로 밝혀지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돼 과세할 수 있다. 제노스코는 2016년 10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제노스코는 정액기술료와 향후 해당 노하우를 활용해 개발될 완제품의 시판 이후 특허만료일까지 일정 비율의 기술료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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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입법부·행정부·사법부, 누구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괴테'가 아니다
"괴테는 본인이 천재였으니 한 천재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었을 터다. 하지만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스즈키 유이 지음,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중에서)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다. 반대편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삼권분립도 혼자서는 모든 걸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철학에서 나왔다. 대법관 임명 방식에도 혼자서 모든 걸 하지 말라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담겨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부(대통령), 입법부, 사법부에 고르게 지명·선출 권한을 나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식과 다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독점한다. 대법원장에게만 제청권을 준 건 사법부가 가져야 하는 전문성과 독립성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최고 기관으로 전문성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