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을 언급하며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특례법은 내란 등 중대 사건의 신속 재판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과 함께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내란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과 관련해 △기피 신청하지 않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형평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증거 오염과 산일 등 실체 진실 저해 △국가·사회적 혼란 지속 등 문제를 우려했다.
또 △특검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른 검사·수사관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검찰 인력난, 특검 유지 비용 증가 △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장기간 운용에 따른 업무 가중 문제 등 각종 부작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일반 이적 등 다수의 관련 사건들이 조만간 1심 선고 예정"이라며 "위 각 사건에 대한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되는바, 피고인들은 같은 논리로 위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군사령부 헌병대장은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전원을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재판부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팀은 기피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할 만한 다른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다른 내란전담재판부도 기피 사유가 있어 결국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을 일절 거부하겠다는 입장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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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이기각할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도 재판 집행 정지 효과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