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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교유착 합수본, '당원 가입 의혹'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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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짓지도 않은 집에 증축허가?…'상속·증여세의 경정청구'
사법상의 채권과 달리 조세채권은 채권이 성립하는 것과 별도로 '확정'의 단계가 필요하다. 사법상의 채권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조세채권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조세채무, 곧 납세의무의 확정은 이와 같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치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크게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신고납세방식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는 부과과세방식이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이고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등은 부과과세방식이다. 다른 한편 세액의 확정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언제든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해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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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울린 동네 수선집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평가한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를 하지 말아달라"며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리폼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와 달리 판단했으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받아 제품을 리폼한 후 돌려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과정을 지배, 주도하면서 리폼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상품으로 둔갑시켜 거래시장에 유통하게 했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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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처벌해 달라" 무더기 소송전 불붙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판사와 검사의 재량판단까지 형사책임화돼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데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비판을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 전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법왜곡죄 적용대상을 민사·행정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한다. 또 법 왜곡행위를 규정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해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법령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도 뒀다. 법조계에서는 수정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다. 한 법조인은 "'알면서도'라는 표현을 명시해 과실까지 포섭될 우려를 줄이긴 했지만 실제 적용단계에서 '부당한 목적'이나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 같은 요소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결국 해석에 달려 있다"며 "그 경계가 불명확하면 여전히 어디까지가 처벌대상인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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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씨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정 기관으로부터 지원이나 종용을 받아 무인기를 날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무인기 사태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심사에서 배후 조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항공안전법 위반 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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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통과에 법조계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 강요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판사와 검사의 재량 판단까지 형사책임화돼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데,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비판을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전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법 왜곡죄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한다. 또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해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법조계에서는 수정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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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적 형사 처벌…헌재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해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위 법률조항은 내년 8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4명이 위헌, 1명이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즉각 없앨 경우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일정 기간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 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했다. 헌재가 집시법 제22조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림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내년 8월31일까지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인 9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반면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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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지석 검사도 고의성 없다고 판단"?…쿠팡 외압 사건 변수되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하지 못 하도록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설을 최초로 제기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과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문 부장검사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이다.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이재만 당시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휘부와 '실무자인 문 부장검사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전제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했다. 이 전 과장은 당시 문 부장검사로부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문 부장검사와 진행한 1차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건 처분을 앞둔 지난해 3월7일 이 전 과장은 김 차장검사에게 "문 부장검사도 본인이 고의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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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얼굴 사진 학습하라며 기업에 준 정부…헌재 "사업 종료돼 각하"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여권사진 및 무인심사대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들을 제3자에게 학습데이터로 이전해 처리하도록 한 정부의 행위에 대해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사업이 종료됐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청구 자체가 잘못돼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6일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 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국회의장이 안면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05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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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상파 광고에 지역 방송 광고 '결합판매' 합헌…"존립 보장 필요"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 민영방송이나 중소 방송의 광고까지 일정 비율 함께 하도록 한 결합판매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지역방송 존립과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이라는 공익 목적이 크고 종편·온라인 등 대체 광고수단도 있어 광고주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진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6일 영화 기획·제작사 대표 A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2항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4월 지상파 방송에 자신의 영업실적 등을 광고할 때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역민방) 등에 대한 광고비용까지 지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불필요한 결합 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광고주 계약의 자유·영업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및 중소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해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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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국회 인사청문 요청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노 대법관은 다음달 3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14조 2항에 근거해 천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이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역량을 발휘해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천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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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재판 4월 종결…다음달 김건희·한덕수 재판도 줄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재판이 오는 4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는데도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