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처벌해 달라" 무더기 소송전 불붙나

"판·검사 처벌해 달라" 무더기 소송전 불붙나

양윤우 기자
2026.02.27 04:14

형사 한정·조문 구체화 불구 "범위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
재판 지연·수사위축 등 우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판사와 검사의 재량판단까지 형사책임화돼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데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비판을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 전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법왜곡죄 적용대상을 민사·행정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한다. 또 법 왜곡행위를 규정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해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법령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도 뒀다.

법조계에서는 수정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다. 한 법조인은 "'알면서도'라는 표현을 명시해 과실까지 포섭될 우려를 줄이긴 했지만 실제 적용단계에서 '부당한 목적'이나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 같은 요소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결국 해석에 달려 있다"며 "그 경계가 불명확하면 여전히 어디까지가 처벌대상인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도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 법원장들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구성요건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처벌조항이 고소·고발 남발로 이어져 재판지연과 기본권 보장 후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왜곡죄가 악의적으로 활용되면 불복 당사자가 법관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서도 재량판단의 형사책임화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법왜곡죄가 '부당한 목적'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적용단계에서는 구형이나 양형 의견처럼 본질적으로 재량이 개입되는 판단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끌어올 위험이 있다"며 "결국 모든 사건에서 '정답 하나'를 강요하는 구조로 작동하면 개별사건의 사정을 반영해 판단해야 할 수사·공판 판단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에도 법왜곡죄 조항이 있지만 실제 적용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문 편이라는 견해도 있다. 입증하는 기준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적용문턱이 높고 그 결과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처럼 작동한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간하는 사법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 법왜곡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법관과 검사는 56명이다.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단 3명(약 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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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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