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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피가"...모친 살해한 40대 아들 "나 죽으면 엄마 힘들까 봐"
인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범한 일상에서 기습적으로 공격당해 사망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9시쯤 인천 서구 왕길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현관문 쪽에서 피가 흘러나와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뒤 숨진 B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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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100억대 아파트 가압류…도주우려 없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보석 심문에서 구속 절차로 인해 자신이 악마화됐다며 재산이 가압류된 상황에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석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공소청 측은 "석방되면 무죄인 것처럼 방송할 것"이라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미 구속으로 인해 각종 언론으로부터 악마화됐다"며 "명백히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이 저와 고 김새론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15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소송으로)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가압류됐고, 저 역시 소중한 가족과 자산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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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5000만원" 남편이 줬다면...상간녀에 또 청구 못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이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로 했으니 상간자에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걸까. 반대로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해 두 배로 배상받을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외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두 번 받을 수는 없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받은 돈과 법원이 인정하는 전체 손해액 등을 고려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다. 대법원은 혼인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가 각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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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대납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못 받는다…"소멸시효 완성"
교정당국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납하고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부장판사 김도요)은 15일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20년 10월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씨에게 보낸 납입 통지가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납입 고지'라는 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관리관이자 수입징수관인 구치소 부소장이 참여한 교도관회의에서 납입결의를 하고 납부 금액·기한·장소 등 근거를 기재한 납부 최고 통지를 교부했기 때문에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그 통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납입결의에 준한 것으로 주장하는 교도관회의는 구상금 청구가 발생하기 전에 이뤄졌고 최씨에 대한 납부 최고 통지는 납입 고지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법에 따른 형식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납부 의무자가 권한 있는 책임자가 작성한 정식 고지서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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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후 캐리어로 시신 유기…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장모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이날 열린 조재복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착용 등을 명령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손발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아내와 함께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사회윤리 의식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기 집에 데려온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사망 당일에도 반복적 폭행으로 크게 다친 장모가 대변 실수를 하자 발로 차고 바닥에 내던지듯 넘어뜨렸으며,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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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요청…"기간 곧 만료…계속 구속 필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요청 배경으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특검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사건은 이와 별개인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이다. 김 여사가 인사나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는 명품 시계 수수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여사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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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결 사건 다시 본다…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 '검사 9명'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했다. 수사 과정이나 결론에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를 요구해 부실 수사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하고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 등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며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 경험을 쌓은 검사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수사 과정에 위법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피해자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사건도 맡는다. 또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해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과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 사건은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수사기관에서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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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구속 만기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
=15일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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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창고계약 특혜' 지역 선관위 등 10곳 압수수색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부산·경남·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15일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지역 선관위와 선거연수원,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시·도 선관위 3곳과 시·군·구 선관위 5곳이다. 부산·경남·경북선관위와 경북 칠곡군·포항시남구, 경남 사천시, 부산 동래구, 울산 울주군선관위가 포함됐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선거연수원과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현장에 포렌식 수사관 10명을 포함해 총 34명을 투입했다. 특검은 부산·경남·경북선관위가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계속 체결하면서 독점적 특혜를 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물품 보관계약은 선거에 쓰는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맺는 계약이다. 이른바 '창고계약'으로 불린다. 특검은 해당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과정에 지역 선관위의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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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항문에 에어건 쏜 업주..."삽입은 안 했다" 잡아뗐지만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고압 공기 분사기(에어건)를 삽입하고 공기를 주입해 중상을 입힌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C씨의 허리를 누른 뒤 에어건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하고 약 7초간 공기를 주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C씨는 직장 내부에 약 10㎝ 길이의 구멍이 생기는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C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 당기고 정수리를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노동자 D씨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에어건을 피해자 항문에 삽입하지 않았고, 부주의하게 사용하던 중 항문 방향으로 분사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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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관위 7곳 압수수색…"투표자 허위 입력 30곳"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7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5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시도 선관위 4곳(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과 시군구 선관위 2곳(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총 31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 선관위 30곳 중 지난달 7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이 확인한 곳은 서울 구로·마포·성북, 경기 구리·평택·수원·용인·성남·남양주·여주·동두천, 충북 청주,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광양·화순, 강원 춘천·정선·화천, 제주 서귀포 등 2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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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동생 안아보려던 딸 둔기 살해…중국인 아빠 징역 22년
친딸을 쇠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범행에 사용한 둔기 몰수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10대)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3살된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이후 성격 차이, B양의 학습 태도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둔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