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오는 20일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제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 지원할지 여부를 가늠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신청을 받는다. 중수청의 총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10일까지 임용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인력 유치에 나섰다. 설명회에선 월 최대 20만원의 별도 수당과 관사 등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또 준비단은 검사가 중수청에 오게 될 경우 과장·팀장·부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유인책이 유의미한 검사의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지검장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상당,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으로 임용된다. 통상 검사는 초임부터 3급 대우를 받는데 10년 이하 검사는 중수청에서 4급 수사관으로 급수가 떨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는 "부장급들이 관리자 자리로 넘어가는 건 자리가 한정적이라 금방 찰 수 있는데 평검사의 경우 4급으로 가야 하니까 망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쯤 가느냐'에 대한 눈치싸움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막 자리를 잡는 수사기관인 만큼 당장 이동하기보다 분위기를 보겠다는 이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수청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중수청 지휘부에 어떤 인력이 채워질지를 살펴보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중수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격이 기존 검찰의 역할과 비슷할지 아닐지가 갈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밑에 있는 조직이니 '제2의 경찰청' 같은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수사 노하우가 선배에서 후배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에이스 선배가 이동하는지도 살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빠르게 이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너무 늦게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초기 조직 설립 때에 비해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고 '눈치 보다가 이동했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또 "빠르게 중수청에 이동했다가 빠르게 로펌으로 옮기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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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사들과 비교해 검찰수사관들의 지원율은 높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8∼9급 수사관 지원은 이미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설명회에서도 검사가 260여명만 참석한 것에 반해 수사관은 2200여명이 참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찰수사관은 "검사보다 수사관은 공소청에 남으면 업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라도 중수청에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