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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前총무처장 10시간 조사…"정치권 예산집행 있을수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단 자금을 관리했던 핵심 인사를 소환해 약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통일교 전 총무처장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조 씨는 '정치인 관련 예산집행을 보고받거나 결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가까운 사이인데 정치권 로비 폭로 내용에 대해 먼저 들은 것이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추가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없었고 추가 조사 예고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자료 임의제출 요청 여부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임의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는 이미 제출된 상태"라며 "여기서는 추가된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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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가구속 2시간20분 심문…30일 이후 구속여부 결정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이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4시50분쯤까지 2시간20분 가량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참석해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 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별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없어 조력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심문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을 사법부가 잘못 판단하면 장병들의 국토방위 의지를 약화할 수 있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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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에 장지혜·권용덕·김재훈 선정
서울중앙지법이 2025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장지혜(사법연수원 44기)·권용덕(변시6회)·김재훈(변시9회) 변호사를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장 변호사 등 3명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 변호사 등은 2025년 활동한 국선전담변호사, 논스톱 국선변호인,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판장 평가에서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한다'는 등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장 변호사 등 3명을 우수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재하고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선변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매년 우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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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 자존·명예심에 상처"
최근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은 검찰 구성원의 자존심과 명예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이를 비판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검사장은 서면을 통해 "인사 보도자료에 기술된 '업무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아무래도 신청인(본인)이 검찰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검찰과 관련한 이슈에 지속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짐작해 볼 따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검사들이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을 촉발했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많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며 "과연 검사들의 의견 표출이 정치적이거나 부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아니면 검사로서 조직 수뇌부의 잘못에 대해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 표출이었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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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60대, 이번엔 지인 '살인미수'..."나한테 불리한 진술했지"
과거 일로 앙심을 품고 지인을 흉기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 있던 차량 안에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인근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일할 곳을 구해달라"고 말하며 B씨를 목포까지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직업 알선업을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며 "이런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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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힘들어"…아내 수면제 먹인 뒤 차량 불 질러 살해한 60대, 1심 불복 항소
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8시22분쯤 충남 홍성군 한 저수지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50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난 차량을 본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0분 만에 심정지 상태의 아내를 조수석에서 구조했다. 아내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량 바깥에 누워 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차량 안에서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무의식 중에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본인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동반자살이냐 살인이냐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건강이 안 좋아져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내를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동반자살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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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은 군사법원 외 특별재판부를 금지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별재판부를 금지하는 이유는 입법부가 '이 사건은 특별하다' 낙인을 찍고 사법부가 그에 따라 특별하게 재판하겠다 응답하면 사법부는 중립적 판단자가 아니라 입법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라며 "사법의 외피를 쓰고 독재정권과 입법독주를 정당화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한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된다"라며 "판사는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아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통과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독재에 의한 헌법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이후에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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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어떻게 설치되나…위헌성 여전, 재판 지연되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은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로 한 서울고법도 후속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아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서 법원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법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검토한 뒤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예규는 전날 행정 예고된 상태로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렵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이 시행되면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도 2명 이상 두는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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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변호인 "선거이후 진행·혐의 부인"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변호인이 내년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오 시장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변호인에게 '특검법상 5월31일까지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선거 이후에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오 시장의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된다"며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선거가) 돌입되는데 그때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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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김건희, 증인심문서 증언 거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2월11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으로는 2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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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구속심문…추가 구속여부 결정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날 심문에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측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이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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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 관련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김예성씨의 부인 정모씨, 모재용 이사, 경제지 기자 강모씨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23년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은 이후 32억원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 3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모 이사에게 증거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제지 기자에게 8400만원 상당을 주고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모 이사는 IMS모빌리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관련 자료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PC 등을 치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