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청탁을 대가로 민원인과 성관계하고 현금·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 군수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뇌물 수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펜션 운영자인 민원인 A씨로부터 2018~2023년 현금 2000만원과 시가 약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고 2022년과 2023년 A씨와 성관계를 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그 대가로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이 중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2018년 1000만원과 2022년 500만원을 받은 혐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2023년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성관계 및 안마의자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특히 성행위나 성적 이익도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김 군수와 A씨 사이 성행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뇌물수수죄의 객체와 직무 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한편 김 군수에게 현금과 성적 이익을 제공하고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도 이날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회 B의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