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나눔과이음,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08 09:40
왼쪽부터 나눔과이음 민일영 이사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오준 회장의 업무협약식 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왼쪽부터 나눔과이음 민일영 이사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오준 회장의 업무협약식 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사장 민일영)은 지난 7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아협)과 아동권리 증진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나눔과이음이 국내 최대의 아동단체 협의기구인 한아협과 함께 아동권리 보장과 옹호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들에게 인권 관련 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일영 나눔과이음 이사장과 오준 한아협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 주체인 아동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사회와 기업 등이 아동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옹호 활동에 대한 전문가 법률 자문 △대한민국아동총회 등 주요 사업의 TF 참여 및 아동 대상 법률 멘토링 △참여권 중심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인프라 및 네트워크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아협 회원단체들은 아동권리 옹호 활동과 아동복지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고충과 관련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이사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한아협과 뜻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로펌이 보유한 전문 지식이 아동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오 회장은 "이번 협약은 아동의 목소리에 법률적 전문성이라는 날개를 다는 의미 있는 행보"라며 "최고 수준의 법률 파트너인 나눔과이음과 함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실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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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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