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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투표 불성립…폐기되면 다시 발의 가능한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폐기 위기에 몰리면서 후속 절차에 관심 모인다. 국회는 7일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이 8일 재차 투표를 시도한다는 입장이나 정족수 미달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헌법 개정은 국가 운영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인 만큼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개헌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발의 이후 20일 이상 공고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폐기되면 같은 개헌안이 재발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는 개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재발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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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1540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구글코리아의 매출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원 상당의 법인세가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다. 역삼세무서의 처분이 취소되면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코리아는 2016년 9월~2018년12월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1조5000억여원 중 약 9700억원 상당을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했는데,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0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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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5억 횡령' 회사 운영비로 쓴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총 1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A씨는 이 중 약 5억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회사의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회사 직원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및 계좌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로 A씨가 국가보조금에 대해 횡령을 한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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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 시작…이달 말 마무리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7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도의원 측은 이날 "배우자 A씨에게 선거 관련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두고 곧바로 박 도의원이 '쪼개기 송금'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배우자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전성배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박창욱과 선거 관련 자금 또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라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원심 판결 중 무죄를 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를 선고한 김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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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수사권 없어지는데 일단 수사하라니"…검사들의 딜레마
약 5개월 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검찰청 내 검사들에게 수사 성과 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경제·공공·마약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청은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없앤 공소청으로 대체된다. 공소청은 경찰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10월 이후 수사를 못하는 검찰은 직접 수사를 자연스럽게 줄여가며 기존 사건을 마무리짓는 일명 '페이드 아웃'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할 일이 생기면 검찰을 찾는다. 최근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 사건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못하자 검찰의 보완수사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들을 반년 만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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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지휘부 "공소 취소를 위한 부당 징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공소 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 정의를 지켜달라"고 밝혔다. 일명 '연어회·술파티 의혹'과 관련,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 검사장·김영일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위원회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상식에 근거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일선 검사 개인의 안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특히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지엽적 논란을 징계 사유로 삼아 이를 '조작 기소'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를 압박해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사를 총괄한 수원지검장에게 있으니, 수사 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닌 당시 검사장에게 엄중히 물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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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해코지하고 목숨 끊으려...'학교 흉기난동' 교교생, 감형 없었다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이날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릴 때부터 언어·발달 장애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4월20일 오전 8시36분쯤 자신이 다니던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사와 교장, 행정실 직원, 환경실무사 등 교직원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도주한 A군은 학교 밖에서도 일면식 없는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치는 등 추가로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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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건 항소심 시작…서울시 "용도구역 해제는 재량"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남산 케이블카 업체 사이 다툼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을 해제했는데,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7일 오후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을 심리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도구역중 하나"라며 "용도구역이라는 건 해당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용도구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해제할 수 있는데 그 구역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정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제 여부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 측은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건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했을것으로 기대해서 그렇다"며 "해당 시행령은 명문의 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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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 7000만원 떼먹고 SNS로 비방한 정유라…'집유' 받고 석방
사기와 모욕 혐의로 구속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이날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또 지난해 3~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소셜미디어)에 B씨 사진을 올리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나 정씨가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연됐고 결국 지난 2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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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얼굴 한덕수 '큰 한숨'...'내란 중요임무' 징역 23년→1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라고 판단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주문이 선고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굳은 얼굴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죄를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인 징역 23년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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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8년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강 전 실장·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 △위증(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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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7일 서울고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