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해코지하고 목숨 끊으려...'학교 흉기난동' 교교생, 감형 없었다

아무나 해코지하고 목숨 끊으려...'학교 흉기난동' 교교생, 감형 없었다

김소영 기자
2026.05.07 15:57
청주 모 고등학교 안팎에서 교직원과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청주 모 고등학교 안팎에서 교직원과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이날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9)에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릴 때부터 언어·발달 장애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4월20일 오전 8시36분쯤 자신이 다니던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사와 교장, 행정실 직원, 환경실무사 등 교직원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도주한 A군은 학교 밖에서도 일면식 없는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치는 등 추가로 피해를 입혔다. 부상자 6명 모두 치료를 받아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특수교육 대상이었던 A군은 이성 문제,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긴 그는 흉기 4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해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해코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었다. 실제로 그는 범행 약 10분 뒤 학교에서 약 70m 떨어진 호수에 뛰어들었지만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 피해자들은 신체·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A군의 정신과적 병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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