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사건 항소심 시작…서울시 "용도구역 해제는 재량"

'남산 곤돌라' 사건 항소심 시작…서울시 "용도구역 해제는 재량"

오석진 기자
2026.05.07 15:33
남산 케이블카. /사진=뉴스1
남산 케이블카. /사진=뉴스1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남산 케이블카 업체 사이 다툼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을 해제했는데,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7일 오후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을 심리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도구역중 하나"라며 "용도구역이라는 건 해당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용도구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해제할 수 있는데 그 구역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정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제 여부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 측은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건 결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했을것으로 기대해서 그렇다"며 "해당 시행령은 명문의 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곤돌라 업체 측은 "서울시 측은 참고기준·재량기준 등의 단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말하지만 결국 주장은 이 사건 시행령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 지지를 위해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결정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만 변경 또는 해제가 가능한데, 재판부는 쟁점 구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곤돌라 설치를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점을 문제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쪽 의견을 청취한 뒤 "서면을 통해 공방을 한차례 더 진행한 후 재판을 마무리 할 수 있을것 같다"며 "오는 7월9일에 다음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는 한국삭도공업 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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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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