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 3잔 마셨어요" 택시기사 '무죄'…운전 26분 뒤 측정의 변수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와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낮 12시20분쯤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46분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에 딱 걸쳐 있었다. 검찰은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
신청 주체와 수사 주체 다른데 구속 연장될까…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점
검사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2일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권한이 형소법 곳곳에 남아있어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신청하는 주체와 실제 수사를 하는 주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은 검사 강제수사의 핵심인 구속영장청구 권한을 수사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신청이 없이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1차에 한해 법원이 연장을 허가해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어서 '수사가 필요한 경우'였으나 10월2일부터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경우'로 바뀌었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요구라는 단서를 달았어도 '수사를 전제로 하는 구속기간의 연장' 신청을 검찰이 하는 게 법
-
최태원-노소영 '1조' 세기의 재산분할…확정여부 5일 남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는 14일 이전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약 9440억원의 걸린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될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지 정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심리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재상고 기한이 오는 14일까지다.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데 9440억원의 하루치 이자만 1억3000만원원으로 추산된다. 재상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보통 판결문 수령한 당일은 빼고 기한을 계산한다. 다만 송달 시간이 0시면 수령 당일부터 계산한다. 민법 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
-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하자 공방…법원 "공개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신고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익신고자 A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이용해 '하수도공사에 관해 자격이 없는 한 철거업체가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해당 사안이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돼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했고, A씨에게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한다고 통지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청렴포털을 통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미 조사가 완료됐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까지 넘겼단 이유로 재차 종결 통지를 했다. 이후 A씨
-
대법 "하청 근로자 사망…중부발전, 발주자여서 책임 없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한국중부발전은 공사 발주자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본부장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시공사인 금호건설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들에 대한 유죄는 그대로 확정했다. 사건은 2020년 4월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변압기 상회전 시험 과정에서 아크(Arc) 폭발이 일어나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수급업체 근로자와 중부발전 직원 등 3명이 다쳤다. 쟁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인지 아니면 의무가 제한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인지였다. 1심은 중부발전이 공사를 총괄·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
-
베믈리아·베믈리버·베믈리노 사라졌다…제네릭 제품명 관행 바꾼 김앤장
동아에스티의 '베믈리아', 대웅제약의 '베믈리버', 삼일제약의 '베믈리노'. 3년 가까이 시장에서 판매되던 제네릭(특허 만료 후 동일 성분으로 만든 의약품) B형간염 치료제 이름들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 제품들은 이름을 바꿨다. 대법원이 오리지널 '베믈리디'와 너무 비슷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해서다. 대법원 판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대리해 이끌어냈다. 박민정 변호사와 김성남·신정훈 변리사는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번 사건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제네릭 상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를 뛰어넘기 위해 법리보다 실증자료 확보에 집중한 결과"라고도 했다. 실제로 판결이후 동아에스티와 대웅제약, 삼일제약은 각각 제품명을 변경하고 포장재 교체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미 시판 중인 전문의약품의 제품명까지 변경하게 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제약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작명 관행
-
'투표율 조작' 수사, 전국으로 확산…중앙선관위 개입 겨눈다
6·3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 의혹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경기도 외의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투표율을 조작에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서초구·강남구 선관위를 압수수색 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에도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전날의 추가 압수수색은 서울 서초와 강남 등 경기도 외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이뤄졌다. 합수본은 특히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이 담긴 이메일을 각 시·도 선관위에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투표율 오류가 발생해도 수
-
"회사가 1억 쏴" 특별 인센 받은 에이스, 경쟁사 이직 진짜 불가능?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최대 1억원 규모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경쟁사 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별 인센티브를 받으면 무조건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무조건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핵심 인력에게 별도 보상과 전직 제한이 결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이 인정된다. 전직금지약정은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져 유무효를 정한다.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경쟁사 전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사례 중 일부는 이미 법적인 분쟁으로 번진 상태다. 실제 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담당
-
종합특검, '포고령 위반자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시설을 서울구치소에 확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들의 체포·구금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특히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뿐 아니라 전국 교정기관장들에게도 포고령 위반자 구금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 전국 교정기관의 운영을 총괄한다. 신 전 본부장은 기존 수용자와 분리해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수용 공간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포고령 위반자들의 구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용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
종합특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사무총장이던 시절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청탁받고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서 감사를 무마했단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진행된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두고 2년여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따낸 배경 등을 살피다 2024년 9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참여를 요청해 증축 공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위원은 해당 감사가 진행되던 2023년 2~3월 감사단장 손모씨 등에게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공문 자료 제출 요구
-
임성근 2심 실형 유지…수사외압·호주대사 범인도피 재판도 주목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사건에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한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1·2심 판결을 통해 연이어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변경에 개입하거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출국시킬
-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사고 발생 막을 수 있었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 해병이 숨진 지 1115일 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 및 감소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작전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