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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증거인멸 염려 없다"… '세종호텔 농성' 고진수 구속 기각
세종호텔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9시50분쯤 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 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대부분의 증거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고씨의 지위 및 처한 상황,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고씨 등 12명은 지난 2일 세종호텔 3층 연회장에서 농성을 벌이다 공무집행 방해·영업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고씨는 당시 오전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 입점 사업자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세종호텔 해고자들은 지난해 2월1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36일에 걸친 고공농성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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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호텔 농성'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구속영장 기각
4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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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진공 이사장 인사개입'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 항소포기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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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전 수석 1심 무죄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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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1심에 항소를 포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측은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 포기에 따라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지면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이용해 취득한 결과물은 사업자 지위에 그칠 뿐, 배당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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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1심 무죄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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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3회 포함 '음주운전 7범'…만취해 또 운전대 잡아 철창행
음주운전으로 7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우상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5㎞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 08% 이상)를 넘긴 0. 182%에 달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 3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며 "법 질서 수호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선처할 경우 재범을 통한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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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피고인 재산 압류… 외제차·채권 등 압수 중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 압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 김만배·정민용·유동규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 이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428억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65만원을 압수한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 5억원,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3억1000만원이 추징된다. 정 변호사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37억20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외제 차량과 각종 채권 등을 압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몰수추징보전처분 취소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압수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의 가납명령을 받고 이들에게 추징금 가납을 2회에 걸쳐 요청했으나 이들은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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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유죄 선고 부분 재산 압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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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임명 임박…3대 특검이 못 푼 17건 재수사
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등 17개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4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임명 절차는 늦어도 오는 5일 마무리될 방침이다. 임명과 동시에 특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이 곧바로 진행된다.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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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사건' 중앙지검 반부패3부→2부 재배당…"수사·기소분리 구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에서 맡고 있던 'MBK 홈플러스' 사건이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측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개시 부서와 기소하는 부서를 달리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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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수수' 1심 무죄 노웅래 전 의원…항소심 2월 종결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4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이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A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선행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선별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다"며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선별을 완료했다. A씨는 임의제출 범위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A씨 휴대폰 외에 다른 전자정보 매체에서 추출한 증거까지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며 "특히 박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해도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도 박씨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