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추가양보 요구라면 협상 깨질수도"…공정위, 추가자료 요구
백화점 3사가 지난주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 개선안을 모두 제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합의안 도출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공정위가 표면적으로 인하안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백화점들에게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는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최악의 경우 합의안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3사는 공정위로부터 수수료율 수정 인하안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받았다.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의 매출액이나 납품 실적 등에 관한 자료로 추가 제출하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백화점들은 실제 요구 내용이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롯데백화점이 이번 개선안에 중소 수입업체나 벤더업체(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을 대행하는 유통회사)를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화점 측은 판매수수료율 인하 대상을 넓히면서 3~7%포인트 수수료율 범위를 낮춰야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공정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해당 업체 수가 많아 하루 이틀 사이에 곧바로 구체적인 보충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는 어렵다"며 "공정위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면에는 백화점이 제출한 개선안보다 추가로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더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백화점 3사는 공정위가 추가 양보를 요구한다고 해도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이미 납품업체의 절반 이상에 혜택이 가야한다는 공정위 입장에 최대한 부합하는 인하방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다"며 "차라리 수수료율 인하를 법으로 지정하던가 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와 백화점이 이행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 합의안 도출의 '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수수료율과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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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도출이 깨지지 않더라도 '10월 시행'이 물건너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주 중으로 백화점의 수수료율 인하방안이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래야 백화점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놓고 대형마트와 홈쇼핑 업체와 논의를 시작해 10월 수수료 정산이 이뤄지는 11월 중순까지 전체 인하안 작성을 마무리 하고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