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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논의가 뜨겁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우리와 같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규모소매점이라고부르는데대규모소매점의 사회적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일본은 일찍이 1973년 '대규모소매점포법'(이른바 구 대점법)을 제정해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배려하면서, 대규모소매점포의 사업활동을 조정해 그 주변 중소유통의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보호하려 했다.
그런데 이 법은 일본의 대영 유통업계의 반발이 아니라, 미국의 외압에 의해 폐지된다. 1995년 미일 간 무역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미일구조협의에서 미국은 '대규모소매점포법'이 미국의 대형마트 등의 일본 유통업 진출을 방해한다고 문제 삼았다.
관련 분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도 검토됐다.WTO는 일본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이 과정에 구 '대점법'은 폐지(2000년)됐다.
일본에서 구 '대점법'은 2000년에 폐지됐지만같은 해에 '대규모소매점입지법'(이른바 신 '대점법(大店法)')이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제정됐다.
이전 구 대점법은 중심시가지로 대형슈퍼마켓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과 '대규모소매점입지법'은 대형점과 지영사회와의 융화를 촉진하고 지역에 따라 자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개정 및 제정된다.
그내용은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특별용도지구'의 다양화를 도모했다.
예들 들어 '중소소매점포지구'를 정하고 이 구역에는 일정 이상의 점포의 입지를 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 '대점법'은△대형점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점의 손님과 물건에 의한 교통·환경 문제 등의 주면 영향에 대한 대응방법을 반듯이 두도록 하고△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공평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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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대형점은 전용면적 1㎢를 초월한 것으로 하고 교통지체,교통안전, 주차·주륜, 소음, 폐기물 등이 지역사회와 조화 등을 위한 조정사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마트의 고향인 미국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각 주에 맡겨져 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에는 '좋은 이웃계획'(Good Neighbor Plan)이라는 것이 있어 대형매장에 대해 범죄, 쓰레기, 경관 등에 대한 문제를 시와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형매장의 입점 시에 주민(단체)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의 논의에서 대형마트와 소매점 그리고 소비자의 세 개 주체간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법적 규제문제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소매점의 경제적 경쟁력이라는 문제도 고려 사항이다.
최근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나 자유무역이라는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접근방법인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대형마트와 소매점이 각기 역할 분담을 하여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은 소비자의 저렴하고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에 충족되어야 한다.
즉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가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돼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이 각각의 영업의 이익, 기회의 균등이 문제가 된다.
결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유리하게 하는 제도는 물론, 경쟁력의 재고가 없는 소매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논리나 법적 제도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즉 국민들에게 외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