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계약기간 3년 추가 연장 검토

단독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계약기간 3년 추가 연장 검토

엄성원 기자, 이지혜
2014.04.14 05:51

국토부 "2018년 2터미널 개장 시기 맞춰라"…후발 업체들 반발 분위기 확산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롯데면세점 매장/사진=머니투데이 DB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롯데면세점 매장/사진=머니투데이 DB

내년 2월 말 계약이 끝나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의 운영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당초 올 하반기 새 운영자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면세점 업체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을 개장하는 오는 2018년 2월 말까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현 면세점 사업자의 운영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38만4000㎡ 규모로, 오는 2018년 문을 연다. 제2터미널이 개장하면 대한·아시아나 등 국내 양대 항공사를 비롯해 상당수 항공사가 현재 1터미널에 집중된 객장 업무를 2터미널로 일부 이전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이용객 분산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면세점 입찰시기를 2018년에 맞추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사업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공항 측과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터미널을 개장하면 양대 국적 항공사의 터미널이 분산돼 면세점 영업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면세점 사업자도 2018년 제2터미널 개장 이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 새 면세점 운영계약을 체결한 뒤 3년 뒤 재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비용 손실이 큰데다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풀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10년 영업이 보장되는 셈이다. 롯데·신라 등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 2008년부터 '5+2 계약'(기본 운영 5년+추가 연장 2년)에 따라 올해로 7년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3년 추가 연장 방안이 추진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영업본부, 마케팅본부 등 실무부서가 계약 연장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인천공항 입성을 노리는 후발 면세업체들이 많은데다 DFS그룹, 듀프리 등 글로벌 면세점 업체와의 국제 갈등 소지도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진출을 노리는 후발업체들은 재연장 검토 방침에 일제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A면세업체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임대료가 비싸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들고 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어서 홍보 효과가 크다"며 "3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을 임의 연장할 경우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