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 후폭풍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의 모습이 생경하다. 교수는 아니더라도 안정적 신분으로 만날 줄 알았던 '강사님'들이 사라졌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 개정안의 역효과로 강사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강사법 개정이 가져온 후폭풍을 점검했다.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의 모습이 생경하다. 교수는 아니더라도 안정적 신분으로 만날 줄 알았던 '강사님'들이 사라졌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 개정안의 역효과로 강사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강사법 개정이 가져온 후폭풍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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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때문에 졸업을 못하게 생겼어요" 2019학년도 1학기 개강 첫날인 4일 고려대학교 경영대는 수업마다 담당 교수에게 '빌넣'(빌어서 넣는다)을 부탁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졸업하려면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 과목 수강신청에 실패한 4학년의 '빌넣'이 줄을 이었다. 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인 김모씨(26)는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몇 개가 강사법 영향으로 없어졌다"며 "당장 졸업을 앞둔 4학년들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해 마케팅원론이 11개에서 7개로, 재무관리가 10개에서 6개로 줄었다. 수업 개수가 줄다 보니 한 반당 수강인원은 오히려 최소 5명 이상 늘어 아무리 졸업생이라도 "이 수업을 꼭 듣게 해 달라"는 읍소가 통하지 않는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8월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대란이 일었다. 8월 개정안 시행으로 강사도 최대 3년간 임용을
국회는 지난해 11월 일사천리로 '강사법'을 통과시켰다. 명분은 강사 처우 개선을 두고 대학‧강사 등의 합의였다. 대학 측의 '강사 구조조정' 움직임 등 파열음이 당초 예상된 가운데 강사 처우 개선을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얽히면서 정치권의 속내는 복잡하다. 강사 처우 개선 문제는 국회에서도 오랜 현안이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씨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시간강사법)을 처리했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 법안이다. 그러나 시행은 계속 무산됐다. 당초 2013년 시행 예정이었던 강사법은 4차례나 유예됐다. 강사들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도 제기됐다.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강사 측 대표 4인, 대학 측 대표
교육부는 개정 강사법으로 인해 새 학기에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겸임·초빙 교수 자격요건 강화, 교수시간 상한선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 만큼 대학들이 함부로 시간강사를 해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4일 강조했다. 또 전담부서인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대학들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담부서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건비 상승을 피하기 위해 강좌를 폐강하거나 졸업 이수학점을 축소하는 등의 '꼼수'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유 장관까지 직접 나서 대학에 개정 강사법의 현장 안착을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들의 강사 고용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입법예고한 법령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함께 대학 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
오는 8월부터 발효되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역효과를 낳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선 강의가 축소되고 신분 강화가 예정된 시간강사를, 겸임이나 초빙교원으로 대체하는 등 갈등도 커지고 있다. 강사법 역사를 보면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의 비용부담, 강사 대량해고 우려로 4차례 유예됐다. 기존 강사의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고 강사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대학들은 재정부담에 대한 불만이 컸고, 강사들도 만족하지 못해 시행이 늦춰졌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개정항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1항에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기존에 주먹구구로
정부는 대학가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강사법)했지만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 오히려 비숙련 근로자들의 고용을 위축시킨 것과 유사하다. 모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고, 방학 동안 임금 지급,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던 시간강사들을 위한 개정안이지만, 현실은 반대다. 적지 않은 대학에서 인건비 부담 등을 호소하며 시간강사 대량 해고에 나섰다. 근로조건 개선을 감당할 여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고용이 위축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비슷한 효과를 냈다.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8350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8월)을 앞두고 개정 강사법이 시간강사의 목줄을 죄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시간강사를 살리겠다고 만든 정부안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시간강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시간강사 7만5000여명 가운데 20~30%가 해고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 축소로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 강사법 시행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0년(451만원)부터 2009년(741만원)까지 10년간 사립대 평균등록금이 164% 오른 후 이후 10년간은 0.28%(2만500원) 오르는데 그쳐 대학들의 볼멘소리가 높다.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도 줄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사립대 재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조3433억원이던 사립대 등록금 수입은 2017년 8조522억원으로 2912억원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