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시행 임박한 '논란의 강사법' 들여다보니?

[MT리포트]시행 임박한 '논란의 강사법' 들여다보니?

유동주 기자
2019.03.04 17:36

[강사법 개정 후폭풍]8월 1일 시행, 대학 시간강사 처우 '교원'급 보장…재원확보 부담에 2011년 국회 통과 후 4차례 유예돼

[편집자주]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의 모습이 생경하다. 교수는 아니더라도 안정적 신분으로 만날 줄 알았던 '강사님'들이 사라졌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 개정안의 역효과로 강사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강사법 개정이 가져온 후폭풍을 점검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가 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영남대 본관 앞에서 영남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을 핑계로 자행하는 강사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3/사진=뉴스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가 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영남대 본관 앞에서 영남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을 핑계로 자행하는 강사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9.1.3/사진=뉴스1

오는 8월부터 발효되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역효과를 낳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선 강의가 축소되고 신분 강화가 예정된 시간강사를, 겸임이나 초빙교원으로 대체하는 등 갈등도 커지고 있다.

강사법 역사를 보면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의 비용부담, 강사 대량해고 우려로 4차례 유예됐다. 기존 강사의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고 강사의 처우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대학들은 재정부담에 대한 불만이 컸고, 강사들도 만족하지 못해 시행이 늦춰졌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개정항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1항에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기존에 주먹구구로 이뤄지던 강사 임용계약의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한 학기 단위였던 계약 관행도 1년으로 보장했다.

이어 제2항엔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는 교원확보율 산정 등에서 강사를 제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강사를 교원확보율 등에 포함하면 대학에선 전임교원 대신 강사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3항에선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4항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방학기간의 임금수준은 임용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5항은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엔 교원에 대한 예우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결국 강사법은 강사를 '교원'급 처우를 하도록 대학에 규제를 가하면서, 기존 '교수' 등 전임교원 확보율 등에 영향이 미치진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간 시행령에는 강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안정적으로 임용기간 동안 일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안이 반영됐다.

강사법과 시행령을 종합해보면 처우개선을 위해 △최소 1년 단위 계약 △방학 중 임금지급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공개 임용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사전통지 △주당 6시간 이하 수업(총장 승인시 최대 9시간) 등이 법령에 명시된다.

시행령엔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방학 동안 강사가 수업준비와 성적처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므로 업무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기준은 없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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