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개편 주종별 손익계산서]⑥수입맥주 프로모션차원 마진 비용 조정...맥주별 세부담 달라

수입맥주를 판매하는 편의점 업계는 이번 정부의 맥주 종량세로 개편과 관련, 현재 수입맥주 '1만원에 4캔' 판매방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3일 입을 모았다. 수입맥주 관련 세금이 오르더라도 시중에 주로 판매되는 브랜드 수입맥주들의 가격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세개편의 핵심인 맥주의 종량세 전환시, 출고량 기준 리터당 주세 납부액은 국내맥주의 경우 856원에서 840.62원으로 15.38원(-1.8%)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맥주는 리터당 납부세액이 764.52원에서 856원으로 91.48원(12%) 인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에 세금이 매겨져 낮은 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 종량세 전환으로 국내 맥주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주요 수입맥주 제품의 가격변동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편의점과 수입업체들이 내부적으로 마진과 비용을 조정해 기존과 같은 판매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편의점 업체들은 프로모션 차원에서 수입맥주 500ml 4캔 1만원 판매방식을 내세운다. 다양한 가격의 수입맥주를 섞어 사더라도 4캔에 1만원으로 값을 고정했다. 수입맥주는 모객효과가 큰 만큼 안주 등 연계판매를 위해 편의점 차원에서 마진을 낮추고 맥주 수입업체들도 판매 증진을 위해 가격차에도 불구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프로모션에 동참한다.
종량세 전환시에도 수입맥주 유통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전망은 개별 맥주들마다 세부담이 제각각이어서다. 그동안 수입신고가를 낮춰 세부담이 낮았던 수입맥주는 종량세 전환시 세금이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수입신고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업체들은 도리어 세금이 낮아질 수도 있어서다.
일본과 덴마크, 아일랜드 등지의 유명 수입맥주 주세부담은 리터당 900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량세 전환 논의가 처음 이뤄졌을 당시에도 국세청 관계자는 "종량세는 수입가를 허위신고해 부당수익을 거두는 ‘듣보잡’ 수입 맥주를 걸러내자는 것이지 ‘1만원에 4캔’인 브랜드 맥주 판매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으로 국산맥주의 세부담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이 역시 가격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수제맥주의 경우 출고가가 높아 세부담이 컸던 것으로 아는데 종량세 전환시 가격인하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