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잃고 외양간' 금융소비자보호 바꾼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소홀로 질타를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그동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사고가 터지면 뒷수습하기 바빴다. 상품설계, 판매단계부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뒷전으로 밀린 소비자보호 조직도 뜯어 고쳐야 한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소홀로 질타를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그동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사고가 터지면 뒷수습하기 바빴다. 상품설계, 판매단계부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뒷전으로 밀린 소비자보호 조직도 뜯어 고쳐야 한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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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제재시 기본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경감 받는다. 실태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년 주기의 평가기간은 단축되고 금융감독원의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된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앞두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판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원장 지위를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8개 항목을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로 평가하는 실태평가는 금융회사 74곳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중이다. 계량평가는 민원처리·소송, 금융사고 위주로 하고 비계량평가는 내부통제, 상품 개발단계·판매단계·판매 후, 성과보상 및 임직원 교육,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취약계층 피해방지 관련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3년 주기의 평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기간
"5살 된 아들의 팔을 반대로 꺾어서 부러뜨린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원인을 만났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내더라. 어렵다고 설명하니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을 했다. 이러다보니 우울증에 걸리기 직전까지 심리적으로 몰렸다" 2년간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의 말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사 직원들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꺼리는 이유는 업무 강도가 높음에도 권한이나 보상은 적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의무병', '임금피크제 직원 전담 업무', '저성과자'라는 인식에 갇혀있다. 소비자보호 부서를 대우하는 방식과 내부 직원들의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 ━과한 업무 강도에 "의무복무" "임금피크제 직원" 전담 업무 인식…감독·검사 부서와 협업은 '요원'━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국은 상품 약관이나 업권법을 위반할 여지가 커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는 민원은 감독·검사국으로 전달한다. 또 금융민원국은 같은 내용의 민원이 5건 이상 접수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일었던 백내장, ELS(주가연계증권), 사모펀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원점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학계, 소비자 등과 대토론회를 열고 진단한 뒤에 내년부터 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주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보험, 금융투자, 민생침해 등 분야를 나눠 3회에 걸쳐 진행한다. 각각 백내장 입원치료비 지급, ELS·사모펀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주제로 현안을 진단하고 근본 원인과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학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소비자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백내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술을 받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2022년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백내장 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고액의 보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신속하게 판매를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품판매 제한·금지 명령권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처럼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진 이후 분쟁조정을 통해 사후 수습을 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소법 제 49조의 금융상품 판매 제한 및 금지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의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판매 중지 명령권이 발동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금소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