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소잃고 외양간' 금융소비자보호 바꾼다③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제재시 기본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경감 받는다. 실태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년 주기의 평가기간은 단축되고 금융감독원의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된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앞두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판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원장 지위를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8개 항목을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로 평가하는 실태평가는 금융회사 74곳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중이다. 계량평가는 민원처리·소송, 금융사고 위주로 하고 비계량평가는 내부통제, 상품 개발단계·판매단계·판매 후, 성과보상 및 임직원 교육,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취약계층 피해방지 관련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3년 주기의 평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기간 단축을 위해 1개팀 6명으로 운영되는 팀을 전담부서 등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태평가가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 사전예방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확충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태평가를 위해 수 십장의 서류를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막상 평가 결과가 나쁘면 소비자보호 부서만 타격이 있고 현업의 타부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결과 '양호' 등급의 금융회사는 기본과징금을 최대 30% 경감하는 한편 추가적인 패널티 등도 검토 중이다.

분쟁조정위원회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일정금액(예 2000만원) 이하 분쟁조정은 금융회사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분쟁조정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려면 분조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분조위 조직과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보)이 맡고 있는 위원장을 수석부원장이나 외부 전문가로 바꿔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분조위는 금소처가 아닌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둔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를 맡고 있는 수석부원장이 위원장까지 겸임할 경우 "검사와 판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민원국이 분쟁조정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전담부서(분쟁조정국) 신설이 검토된다.
35인으로 구성된 분조위원에 판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부 위원 33인 중 법조인 출신이 6명(18%)에 그쳐 편면적 구속력 도입시 신뢰도·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분조위가 연간 14회, 매월 1회꼴로 개최되는데 그쳤다"며 "유사 분쟁유형을 묶어 1건 처리하는 절차는 이해되지만 분조위를 지금보다는 더 자주 개최해야 소비자 목소리를 더 적극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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