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특이(악성)민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교육감이 학부모를 대리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고발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소수인데다 형사처벌까지 수년이 걸려 그동안 교원과 같은 반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가 학부모로 인해 붕괴한 대표적인 사례는 전북 전주시의 미산초등학교다. 2024년 미산초의 5학년 담임이 6차례나 바뀌었다. 학부모 A씨가 '아이를 째려본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지속적으로 신고한 탓이다. 학부모 B씨도 이에 동조하며 공동 민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아동들이 6학년으로 진학한 지난해 송욱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장이 자원해 담임을 맡았다. 송 교사가 담임을 맡은 후 3월 한 달간 아동학대 신고는 5차례, 경찰 출동은 9번, 민원은 40여건이 이뤄졌다. 아동학대 사유는 '아이가 교사가 옆에 있는 것을 무서워한다', '차 안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교사가 밖에서 말을 걸어 무서워했다'처럼 얼토당토 않은 이유였지만 송 교사는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