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많은 노역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한 수감자를 노역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노역 제도에 구멍이 많다. 황제노역만 문제가 아니라 노역수 병원비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 1953년 형법 시행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탓인데 이제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한 수감자를 노역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노역 제도에 구멍이 많다. 황제노역만 문제가 아니라 노역수 병원비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 1953년 형법 시행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탓인데 이제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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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수형자를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노역 제도'가 구멍 투성이다. '황제노역' 문제는 여전하고 일도 안하면서 벌금을 감면 받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몸이 좋지 않은 노역수를 치료하기 위해 벌금보다 많은 세금이 쓰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1953년 이후 큰 틀이 바뀌지 않은 노역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해당 규정은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원칙적으로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쇼핑백 봉투접기나 박스 포장·봉제· 등 단순 노무에 참여하게 된다. 교정시설 내 청소나 환경미화를 담당하기도 한다. 오전·오후로 나눠 하루 4시간씩 진행된다.
노역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법조계에서는 벌금이 선고되는 단계부터 납부 가능성과 처벌 효과를 함께 따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해외 국가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소득과 경제력을 반영해 벌금액을 정한다. 낼 수 있을 만큼만 벌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은 범죄의 내용과 책임 정도를 고려해 벌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식인 총액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을 낸다. 이들이 벌금을 낼 수 있는지, 벌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는 고려되지 않아 경제력에 따라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면 해외 일부 국가는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벌금 일수를 정한다. 그다음 피고인의 소득과 경제 사정을 따져 하루 벌금액을 정한다. 최종 벌금액은 벌금 일수와 하루 벌금액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이 낮은 피고인은 하루 벌금액이 낮아 전체 벌금이 줄어든다.
돈이 없음에도 수백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만 수억원씩 벌금을 탕감하는 '황제 노역'을 하게 된다. 벌금은 경우에 따라 수천억원까지 선고되나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노역기간은 3년이 최대이기 때문이다. '황제 노역' 문제는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허 전 회장은 500억원대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1심은 허 전 회장의 벌금 미납시 하루 노역을 2억5000만원 상당으로 환산했으나 2심은 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했다. 50일간 노역을 해서 254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 셈이었다. 당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었고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노역형 집행을 멈췄다. 허 전 회장은 이후 224억원의 남은 벌금을 2014년 9월까지 반년 동안 수십억원씩 나눠 완납했다.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하루 노역 환산액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벌금에는 노역장 유치기간의 최저기간 제한이 생겼다.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교정시설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활용는 미미하다. 27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5 검찰연감 연도별 벌과금 집행 상황에 따르면 2024년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하게 하는 유치집행 비율은 43. 94%지만 사회봉사집행 비율은 0. 32%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추이를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집행된 벌과금 중 사회봉사집행 비율은 0. 28∼0. 57% 수준에 머무른다. 반면 같은기간 유치집행 비율은 14. 33%에서 43. 94%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23년엔 유치집행 비율이 46. 85%까지 올랐다. 사회봉사는 고정업무가 있지 않고 군대의 대민지원처럼 때에 따라 다르다. 농촌 일손이 부족할 땐 모내기에, 수해가 발생하면 수해복구에 투입된다. 독거노인 목욕봉사나 제설작업도 있다. 사회봉사 제도는 원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사실상 자유형처럼 여겨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자유형은 범죄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형자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입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현금 납입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대신 교정시설 노역장 유치로 대체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하지만 교도소 과밀화 문제가 심화하면서 노역수들에게 줄 일거리가 부족해졌다. 사실상 국가가 무상 숙식을 제공하며 벌금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27일 '2025 검찰연감'에 따르면 벌과금 집행 내역 중 현금납입 비율은 2015년 76. 75%에서 2024년 54. 22%까지 줄었다. 10년 사이 약 20%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교정시설 노역장에서 벌금을 대신하는 유치집행 비율은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 14. 33%에 그치던 유치 집행 비율은 2024년 43. 94%로 급등했다. 노역장 유치가 많아졌지만 교정시설 과밀화로 노역수들에게 줄 작업이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장기 복역 중인 기결수에게 배정할 노역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024년 처음으로 6만명을 초과했다.
#. 61세 김모씨는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두 개를 훔쳐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는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고 결국 노역 30일에 처해졌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는 교도소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부전증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교도소가 쓴 김씨 의료비는 1480만원에 달했다. 1년여 전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꽤 잦은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액 벌금 미납자 상당수가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등이라 노역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다. 교정기관이 나서 치료를 돕다보면 노역 기간이 끝나버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세금으로 범죄자들 병원비만 내주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수용 중이거나 출소 후 1년 이내인 노역수 중 외부 의료시설 진료 및 입원으로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대상자 14명의 평균 입원 기간은 11일, 국가예산으로 진료한 의료비는 약 9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