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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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말했다. 이웃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집 문을 닫는다고 혼자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사법연수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16년 국제 난민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난민 등의 국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전 호주 대법관(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카텔리네 드클레르크(Katelijne Declerck) 국제난민법판사협회 회장, 나비드 후세인(Naveed Hussain)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권오곤 전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등 약 200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권유린 맞서 용기있는 판결 내려야 할 때" 이날 참석자들은 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각국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나는 난민이다'는 입증은 어떻게 해야할까. 사법연수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16년 국제 난민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난민 등의 국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전 호주 대법관(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카텔리네 드클레르크(Katelijne Declerck) 국제난민법판사협회 회장, 나비드 후세인(Naveed Hussain)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권오곤 전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등 약 200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짜 난민도 있는데…"원칙대로 시스템 운영해야" 한국 정부는 난민법 재정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통역 등 지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들이 늘고 있어 제도 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
"지난 5년 간의 회계자료 일체를 1주일 안에 제출하라."(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 위한 탄압이다."(대한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와 특허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변리사회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실시했어야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제야 첫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변리사회에 지난 5년 간의 회계자료 제출을 통보하자, 변리사회는 시행령 개정안 강행을 위한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변리사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위한 탄압" 변리사회는 8일 "특허청이 최근 5년치 회계자료 일체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회계자료를 요구한 진짜 이유는 시행령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누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25일 변리사회에 회비지출 관련 각종 증빙, 법인카드 사용일시·사용처·사용처 주소 등 지난 5년간 회계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영어, 일어가 능통한 수습변호사를 모십니다." "6개월 후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미정입니다." 최근 모 법무법인에서 낸 수습 채용공고다. 실무수습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다. 외국어가 가능한 경력변호사를 채용하기에는 부담되지만 업무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수습 변호사를 뽑겠다는 내용이다. 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번역사처럼 활용하면 비용을 아끼고 잘못 번역될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단 계산이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최근 실무수습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정 기관에 로스쿨 출신 실무연수 변호사에 대한 처우를 법정 기준에 맞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시간을 일하면서도 무급이라고 명시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실무수습 제도 "필요하다" vs "무의미하고 기간 너무 길어" 의견 갈려 싸게 변호사를 고용해 쓰겠다는 식으로 변질된 실무수습 제도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은 나뉜다.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실무수습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변호사 선발 방법이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실무수습도 그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사법연수원의 역할처럼 로스쿨을 거친 변호사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로펌 등에서 6개월의 기간 동안 실무를 배우라는 의도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생 배출이 5년차에 접어들며 제도가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변질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6개월 의무 실무수습 거쳐 송무 시장으로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 3년 기간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붙으면 변호사가 되지만 이후 6개월 간 법무법인이나 정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마쳐야 실제 변호사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변호사사무소까지 다양하다. 조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이 잘못 산정됐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자칫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문제제기로 한창 증시를 달궜던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규정으로만 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대한 논란이 합병비율 논란으로 이어질 여지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다소 느슨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결정으로 인해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안정적인 퇴출통로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자
지난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통합과정에서 일성신약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가 영업의 양도, 합병계약 체결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한 장치다. 지배주주의 결정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소액주주가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기업합병을 알리는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식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소개된다. 지난해 5월26일 처음 공시된 합병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는 총 7개절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5절이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이다. 그 분량은 원고지 매수로 70매 분량에 이른다. 같은 날 공시된 '회사합병결정' 서식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서술돼 있다. 국내 법 체계상으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수년치 손실을 일거에 반영해 시장의 충격을 초래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해 2분기가 돼서야 손실을 인식해 이를 반영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투자자들은 회사 측이 제시하는 시점보다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6개월 앞선 시점부터 회계분식이 자행됐다고 주장한다. 분식회계 시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우조선해양 관련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은 총 6건으로 그 규모는 약 249억여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수는 아직까지는 320여명으로 대다수가 소액주주들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나 해당기간에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공급한 민간은행에까지도 분식 건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당시 삼성물산 기준주가가 잘못 산정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지난해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제기한 가격조정 비송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에 대해 삼성 측이 주주들에게 제시한 5만7234원이 아니라 6만6602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삼성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보다 16.4%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상 삼성물산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기준가격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도하게 낮은 주식매수청구가격, 이유는 바로 '기준일' 지난해 합병을 추진하던 당시 삼성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각각 15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혐오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방안이 '증오범죄방지법'과 '증오범죄통계법'이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법안이 마련돼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 먼저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오범죄통계법 "실태 알아야 대처 한다" 현재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국내에는 혐오범죄가 없다"이다. 하지만 실제 '혐오'를 동기로 한 범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현재 여성폭력 실태 전반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는 전혀 없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유형에 따라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가 전부"라며 "실태를 알아야 대책을 새울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통계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는 지난 1990년 증오범죄통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이 살해당했다. '여자들이 무시해서' 죽였다는 가해자의 말은 곧 여성혐오(여혐)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은 서둘러 이번 살인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정의내렸다. 관련 기사에는 '강제 입원시켜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의 발표로 혐오의 대상은 정신질환자로 옮겨졌다. 경찰이 인정한 살해 동기가 정신질환인지 여성혐오(여혐)인지는 더이상 핵심이 아니다. '혐오'가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미 수없이 발생했지만 다수가 무관심했던 사실은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표현으로 강남역 10번 출구를 넘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혐오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법적 정의조차 제대로 내려져있지 않다. 혐오는 어떻게 범죄가 됐을까. 한국에 혐오범죄는 없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특정 대상을 겨냥한 범죄사례가 국내에 축적된 것은 없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혐오범죄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정확한 코멘트는 한증섭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 한
"아날로그식 영장 청구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 새로운 압수수색 방법을 고민할 때다."(유민종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포렌식학회는 지난 19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첨단과학기술과 형사정책을 주제로 2016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수사상 디지털 데이터 확보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유민종 검사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정보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용량·보안체계 강화…디지털 정보 확보 어려워 유 검사는 "매체의 다양성, 정보의 대용량화, 보안체계 고도화 등으로 수사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며 "디지털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는 어디까지인가'에 관심이 모였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사건과의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할 때 원본 '매체'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