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와 가짜? 난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진짜와 가짜? 난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박보희 기자
2016.06.14 08:24

[the L리포트][난민문제 사법부 역할은]② "난민 판정, 전문성 갖춘 사람이 해야"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나는 난민이다'는 입증은 어떻게 해야할까.

사법연수원과 국제인권법연구회는 1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16년 국제 난민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난민 등의 국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전 호주 대법관(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카텔리네 드클레르크(Katelijne Declerck) 국제난민법판사협회 회장, 나비드 후세인(Naveed Hussain)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권오곤 전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등 약 200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짜 난민도 있는데…"원칙대로 시스템 운영해야"

한국 정부는 난민법 재정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통역 등 지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들이 늘고 있어 제도 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0년 400여명이던 난민 신청자는 지난 2015년 5700여명으로 급증했다.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은 "심사과정에서 명백하게 난민 제도를 악용하려는 케이스가 많이 인지되고 있다. 난민을 돕고 싶은데 난민 신청한 이들을 난민이 아니라도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명백한 난민 악용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한국에서 취업해 일을 하다 귀국할 시기가 다가오자 난민 신청을 해 버티는 사례들"이라며 "이런 신청자들 때문에 진짜 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악용 사례를 막고 진정한 난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지금 현안"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앨렌 맥키(Allan Mackey) 전 국제난민법판사협회 회장은 "심사를 할 때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앨런 맥키 전 회장은 "시스템 오남용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라며 "심사를 할 때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면 오남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법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강조하며 판사들간 경험 교류, 신임 판사 교육,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전문성 없는 이들이 강제송환 결정해선 안된다"

참석자들은 난민들이 국경에 도착해 제대로 된 심사를 받기도 전에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공항 등 국경에 강제 구금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난민기구의 카롤 다한(Carole Dahan)은 "많은 국가들이 난민들이 국경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들을 되돌려보내면서 적법절차에 따른 송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대로 된 교육과 책임이 없는 이들이 난민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나 공항 직원, 항공사 직원 등 난민 보호 의무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미리 난민을 적발해 되돌려보내면서 난민들이 국제법으로 정해진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는 막기 위해 국경 운영 메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뉴질랜드의 국경 운영 메뉴얼은 국경 관리 출입국 담당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목록을 정해놓고 있다"며 "난민 신청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이일 변호사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비자취득 등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공항이나 바다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이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며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의 송환대기실에 강제로 지내게 하는 것이 구금이라는 판결이 나니 정부는 난민들에게 송환대기실 신청서를 받아 본인들이 원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등 현재 한국 정부는 국제협약을 어기고 어떻게든 난민을 되돌려보내려 하는 상황인데 이를 감시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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