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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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실무수습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변호사 선발 방법이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실무수습도 그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사법연수원의 역할처럼 로스쿨을 거친 변호사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로펌 등에서 6개월의 기간 동안 실무를 배우라는 의도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생 배출이 5년차에 접어들며 제도가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변질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6개월 의무 실무수습 거쳐 송무 시장으로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 3년 기간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붙으면 변호사가 되지만 이후 6개월 간 법무법인이나 정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마쳐야 실제 변호사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변호사사무소까지 다양하다. 조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이 잘못 산정됐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자칫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문제제기로 한창 증시를 달궜던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규정으로만 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대한 논란이 합병비율 논란으로 이어질 여지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다소 느슨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결정으로 인해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안정적인 퇴출통로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자
지난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통합과정에서 일성신약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가 영업의 양도, 합병계약 체결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한 장치다. 지배주주의 결정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소액주주가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기업합병을 알리는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식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소개된다. 지난해 5월26일 처음 공시된 합병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는 총 7개절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5절이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이다. 그 분량은 원고지 매수로 70매 분량에 이른다. 같은 날 공시된 '회사합병결정' 서식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서술돼 있다. 국내 법 체계상으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수년치 손실을 일거에 반영해 시장의 충격을 초래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해 2분기가 돼서야 손실을 인식해 이를 반영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투자자들은 회사 측이 제시하는 시점보다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6개월 앞선 시점부터 회계분식이 자행됐다고 주장한다. 분식회계 시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우조선해양 관련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은 총 6건으로 그 규모는 약 249억여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수는 아직까지는 320여명으로 대다수가 소액주주들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나 해당기간에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공급한 민간은행에까지도 분식 건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당시 삼성물산 기준주가가 잘못 산정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지난해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제기한 가격조정 비송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에 대해 삼성 측이 주주들에게 제시한 5만7234원이 아니라 6만6602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삼성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보다 16.4%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상 삼성물산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기준가격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도하게 낮은 주식매수청구가격, 이유는 바로 '기준일' 지난해 합병을 추진하던 당시 삼성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각각 15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혐오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방안이 '증오범죄방지법'과 '증오범죄통계법'이다. 이미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법안이 마련돼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 먼저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오범죄통계법 "실태 알아야 대처 한다" 현재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국내에는 혐오범죄가 없다"이다. 하지만 실제 '혐오'를 동기로 한 범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현재 여성폭력 실태 전반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는 전혀 없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유형에 따라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가 전부"라며 "실태를 알아야 대책을 새울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통계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는 지난 1990년 증오범죄통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서울 강남역에서 여성이 살해당했다. '여자들이 무시해서' 죽였다는 가해자의 말은 곧 여성혐오(여혐)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은 서둘러 이번 살인을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정의내렸다. 관련 기사에는 '강제 입원시켜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의 발표로 혐오의 대상은 정신질환자로 옮겨졌다. 경찰이 인정한 살해 동기가 정신질환인지 여성혐오(여혐)인지는 더이상 핵심이 아니다. '혐오'가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미 수없이 발생했지만 다수가 무관심했던 사실은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표현으로 강남역 10번 출구를 넘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혐오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법적 정의조차 제대로 내려져있지 않다. 혐오는 어떻게 범죄가 됐을까. 한국에 혐오범죄는 없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특정 대상을 겨냥한 범죄사례가 국내에 축적된 것은 없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혐오범죄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정확한 코멘트는 한증섭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 한
"아날로그식 영장 청구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 새로운 압수수색 방법을 고민할 때다."(유민종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포렌식학회는 지난 19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첨단과학기술과 형사정책을 주제로 2016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수사상 디지털 데이터 확보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유민종 검사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정보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용량·보안체계 강화…디지털 정보 확보 어려워 유 검사는 "매체의 다양성, 정보의 대용량화, 보안체계 고도화 등으로 수사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며 "디지털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는 어디까지인가'에 관심이 모였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사건과의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할 때 원본 '매체'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난 2011년 '로봇 교도관' 도입이 추진됐다. 위험한 근무지나 반복적인 순찰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인권침해 논란을 뒤로 하고 2012년부터 투입되기로 한 로봇 교도관은 아직 미취업 상태다.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탄생한 로봇 교도관은 왜 아직도 교도소에 가지 못했을까. 시범 운용을 해보니 야간 순찰 시 발생하는 소음과 기계적 결함으로 오작동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 이후, 기술 발달이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형사사법 분야도 마찬가지다. 기술은 로봇 교도관처럼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상상을 현실로 바꿔주기도 한다. 첨단 기술은 형사정책을 어떻게 바꿀까. '비명소리 듣는 전자발찌·범죄징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 개발될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포렌식학회는 지난 19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첨단과학기술과 형사정책을 주제로 2016춘계학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제정안이 정작 시행령을 만든 특허청 출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변리사 자격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직역을 불문하고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개정 변리사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공포된 변리사법은 산업 다양화, 정보기술 발달 등을 감안해 변리사 자격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변호사, 특허공무원 등에게도 실무수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내용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실무수습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진다. 일정기간 특허행정 업무를 거친 이들은 변리사시험 중 일부(1차 전체 또는 2차 일부) 면제받고 소정의 시험절차와 실무수습을 거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종전까지만 해도 변호사와 특허행정 업무를
19대 국회에는 법조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의미 있는 내용은 거의 통과되지 못한채 임기 만료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국정조사나 청문회의 방식으로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임내현·이춘석 의원 등은 국정감사 직후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 법조비리 방지 법안들…19대 국회선 폐기돼 서기호 의원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전화 변론 등 이른 바 '몰래 변론'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에서도 최유정 변호사가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김무성 대표 사위 사건을 수임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의혹과 관련 그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주장했다. 실제 당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법률사무에 대한 알선과 중개를 유료로 할 수 있고 비법률가는 돈을 받고 알선과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로펌의 고문으로 채용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은 법률사무를 알선 또는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이다. 일반인은 누구라도 사건 수임으로 대가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조 브로커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금지대상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법조 브로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음성화된 시장에서 활동하고 변호사업계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52)의 재판 과정에서 외근 사무장들이 사실상 법조브로커 역할을 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 사건 물어다 주는 브로커들…'파산 전문' 성행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변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