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도 남으니까…新작전의 세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거두는 불공정거래가 주식·파생시장을 넘어 가상화폐시장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부당이익 범죄로 이어진다.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립할 해법이 시급하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거두는 불공정거래가 주식·파생시장을 넘어 가상화폐시장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부당이익 범죄로 이어진다.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립할 해법이 시급하다.
총 6 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11개월만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동유럽의 소국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테라·루나 사건은 전 세계에서 투자 피해자가 28만여명에 이른다. 이른바 '작전'으로 부르는, 부당이익을 겨냥한 불공정거래범죄가 주식·파생시장을 넘어 가상화폐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장에선 '수익 보장', '안전 자산' 등 거짓 허울을 뒤집어쓴 낡은 사기 수법이 새로운 투자 플랫폼과 결합해 신종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애꿎은 투자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당국의 대처는 여전히 느리다. 피해 보상은커녕 범죄이익 환수도 요원한 상황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2021년 2년 동안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부당이익 추정액이 1조120억원에 달한다. 여기엔 테라·루나 사태로 위법혐의를 받는 이들이 챙긴 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상
'종이호랑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처벌을 두고 나오는 평가다. 자본시장법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해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부당이득을 계산할 기준이 없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부당이득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할 경우 범죄자에게는 최소한의 벌금만 부과된다.현재 '부당이득 산정 기준 신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 거래를 3대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이런 범죄가 큰 규모의 범죄수익을 노리고 일어나기 때문에 부당이득만큼 벌을 받도록 처벌 조항이 규정됐다. 벌칙 조항인 제443조는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 불법 이익을 얻은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량은 피고인의 부당이득에 비례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벌금형의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3~5배로 계산한다
금융 범죄자들이 불공정행위로 거둔 부당이득을 환수·추징할 때 법원이 부당이득 규모를 보수적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데는 불법행위와 이익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 주가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보니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만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다수의 법정 공방에서도 결론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주식 대량 매수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삼라그룹은 2007년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을 계열회사로 편입시켰다. 우오현 삼라그룹 회장은 당시 삼라 사장 A씨와 진덕산업 전무B씨에 차명계좌로 남선알미늄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2007년4월30일 3000원대였던 주가는 두 사람이 고가매수주문, 시장가매수주문 등으로 시세조종을 벌이자 4개월 만인 같은 해 8월31일 1만원을 넘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매도와 재매수를 반복해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이 거둔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해 거둔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년여만에 국회 통과를 앞뒀다.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도 법에 명시하면서 그동안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랐던 법원 판결에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기준과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 2건을 통합해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박용진, 2020.6월 발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윤관석, 2020.9월)이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금액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중대 불공정거래, '패스트트랙' 절차 통해 '檢 통보'━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특사경이 검찰과 함께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0~2021년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빠르게 수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가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진 첫 압수수색 사례다. 조심협은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금융감독원, 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다. 금융당국이 인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A가 운전 중 길을 건너던 B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A가 B를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차에 치이는 사고로 B가 사망했다. 이때 첫 사고를 낸 A에게 B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 B가 사망에 이른 결정적인 원인은 두번째 교통사고이므로 A는 B의 사망과 인과관계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A가 애초에 사고를 내지 않았으면 B가 사망할 일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다. 만약 첫 사고로 B가 경상이 아닌 중상을 입었다면 또 어떨까. 2019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대검찰청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을 지낸 김영기 화우 변호사는 지난 23일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예시를 통해 현행 자본시장법 체제에서 불공정거래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했다. 불공정거래범죄를 끊어내고 시장의 원리를 바로 세우자면 부당이익을 어디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