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신종범죄의 습격 2부: 감옥 가도 남으니까…新작전의 세계]④법 개정으로 '솜방망이'처벌 사라질까

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해 거둔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년여만에 국회 통과를 앞뒀다.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도 법에 명시하면서 그동안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랐던 법원 판결에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기준과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 2건을 통합해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박용진, 2020.6월 발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윤관석, 2020.9월)이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처벌 이전이라도 행정제재(과징금)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금상한선이 5억원에 불과해 과징금을 통한 제재 실효성이 미미하다.
개정안은 또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단순차액 방식으로 명시했다. 부당이득액을 먼저 산정한 뒤 피의자가 시장가격변동 등 정상적인 이득을 소명하면 부당이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유연하게 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입증책임이 이전보다 완화되는 만큼 좀더 효과적인 처벌과 부당이득액 환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는 발각돼도 남는다는 인식이 한몫 한다는 분석이 많다"며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산정할 때도 단순차액 방식을 도입하는 '이중필터'로 관련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도입할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실체적 진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상으로 무죄추정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상 추정이 불가능하다"며 "특정기간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겠다거나 특정시점의 매수매도 차익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와 관련, "불법행위로 수백억원을 벌어도 벌금으로 5억원만 내면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범죄자에게 유리한 식이면 되겠냐"며 "개정안에서는 검사가 부당이득을 전부 입증할 수 없다면 입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되 나머지는 피의자가 최대한 주장해 반영하는 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