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保險). 순수하게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위험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보험제도는 사망, 질병 등 유사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시스템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의 본래 취지에 역행해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고 국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보험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6년 2조2000억원 수준이던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1인당 연간 약 7만원, 가구당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는 단순한 기망 수준이 아니라 강력범죄와 연계된 조직적·사전 계획적인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실제로 지난해 있었던 태백지역 보험사기 사건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주민 등 약 400여명이 동시에 연루되었던 조직적인 사건이었으며,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방화·살인을 자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9년 7월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약 480여명에 이르는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운영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보협회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을 구축해 계약인수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급심사시에도 이를 활용하여 혐의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여전히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의해 처벌되고 있으나 대부분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는 선언적인 조항만 있을 뿐, 보험범죄의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보험업법이나 형법에서 보험사기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해 중죄로 처벌하고 있어, 보험사기는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사회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서 일반사기와 구별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보험사기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양형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도 한시적으로만 운영되고, 경찰 내에서 '보험범죄 전담수사팀'이 마련된 곳은 1곳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적어도 보험범죄에 대한 대책이 체계화·안정화될 때까지만이라도 보험범죄 전담기구를 상설화하고 전담수사팀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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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존중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적 성격을 지닌 제도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결국 국민경제를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보험사기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자산 500조원 시대가 열린 지금.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다 건전하고 선진화된 보험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