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충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2012년 평균 수명이 81세를 돌파했다. 2030년에는 미국 영국 홍콩 뉴질랜드 등과 함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2000~2015년 9.8% 늘어난 생산가능인구가 2016~30년 기간에는 오히려 9.2% 감소한다고 한다.
정부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퇴직연금 활성화, 정년 연장, 신중년 고용 촉진 등이 대표적 예다. 선진국의 경험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3대 초고령국가다. 고령자의 취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5세 이상의 취업 비율이 10.1%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평생 현역 사회’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취업 장려책을 시행한다. 고령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40~50대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그 재원으로 60세 이상의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도 눈여겨봐야 한다. 슈뢰더 전 총리가 주도한 하르츠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제고되었다. 기간제·임시직 근로 및 해고 요건이 완화되고 직업훈련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총인구 중 이민자 비중이 13%를 넘어섰고 매년 약 40만 명의 외국 인력이 유입되고 있다. 여성고용률도 2013년 68.8%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4%를 크게 상회하며 경쟁국인 프랑스(60.4%), 미국(62.3%), 영국(65.9%)보다 높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인생 이모작이 활성화돼야 한다. 45~54세 장년기 소득 대비 노후소득 대체율이 65세 50%, 70세 40%에 불과하여 적정 대체율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연금제도가 취약해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60%가 은퇴 준비가 미흡하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재교육을 통해 제 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직업교육과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8.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많은 베이비부머가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그 성적은 지극히 초라하다. 자영인 가구의 평균 부채가 2013년 1억 1,800만원에 달하고 창업 후 5년 이상 생존비율이 도소매업 37%, 음식업 27%에 불과하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10% 정도 낮다. 따라서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 유도 정책을 지양하고 가계부채의 43%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부채 고통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률도 제고돼야 한다. 한은·국제통화기금 노동개혁 보고서는 여성 경제활동 증대를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대졸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0조원에 달하고 체계적인 재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여성이 1.4%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여성 고용기회 확대와 남녀 간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OECD 28개국 여성의 일·가정 양립 관련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3.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동체 내 여성에 대한 관심·배려 정도는 최하위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 정도는 22위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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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010년 12.1%에서 2012년 16.3%로 늘어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기업의 72.6%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일본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자 취업을 활성화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다. 베이비부머를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는 성장엔진으로 적극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