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배포된 060 전화방(성인전화)을 통해 성매매를 해온 가정주부와 성구매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3일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에 따르면 지난 7월초 '여성무료 성인 전화방' 전단을 보고 전화방회원으로 가입, 이를 통해 연결된 남성과 1회당 10~2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한 A씨(35.여) 등 가정주부 3명과 성매수남성 35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평소 알고 지낸 B씨(36), C씨(40) 등 가정주부 2명에게 성매매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인전화 전단을 보고 통화한 남성들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다시 전화하여 유혹,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수 남자들은 060 성인 전화방에 30초당 500원씩 거액의 통화료를 줘가며 음란한 대화를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전화방을 이용한 성매매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추가 검거에 나서는 한편, 전화방 업주 상대 성매매 알선 혐의 적용을 위해 위해 통신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