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가회동, 계동, 안국동, 삼청동 일대 107만6302㎡ 규모

서울의 대표적 전통 한옥마을인 종로구 북촌 일대가 당분간 건축허가 제한지역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등)과 삼청동, 팔판동 일대 등 모두 107만6302㎡를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이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될 예정이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북촌일대는 전통한옥 주거지로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현재 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 형태와 높이,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 북촌 일대를 '살아 있는 도시박물관'으로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