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입식 교육 3시간 이상·레벨테스트 NO"…정부, 영유에 칼 뺐다

"주입식 교육 3시간 이상·레벨테스트 NO"…정부, 영유에 칼 뺐다

정인지 기자
2026.04.01 12:00

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09.18.   /사진=전진환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09.18. /사진=전진환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입학 전' 뿐 아니라 전면 금지로 확대한다. 지난달 31일 공포된 '학원법'에서는 원아 모집 시 레벨테스트 금지이며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일부 학원이 이를 피하기 위해 외부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는 이 역시 금지하기로 했다. 학원 수업 중 진단평가를 실시하더라도 학부모에게 점수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지필평가뿐 아니라 구술평가도 포함된다. 학부모는 상담을 통해서만 자녀의 학습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 평균 점수를 알려주는 것도 금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진단행위'만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은 매출액의 50%로 도입하고 과태료 최대치는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불법행위 상시 감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한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방안은 한 학원에서의 교습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할 뿐, 한 학생이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경우까지는 제재하기 어렵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현실적으로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것까지 추적해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3시간 이상의 인지 교습은 아이 발달에 맞지 않는다는 기준을 국가가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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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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