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09.18. /사진=전진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3/2026033120001987717_1.jpg)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입학 전' 뿐 아니라 전면 금지로 확대한다. 지난달 31일 공포된 '학원법'에서는 원아 모집 시 레벨테스트 금지이며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일부 학원이 이를 피하기 위해 외부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정부는 이 역시 금지하기로 했다. 학원 수업 중 진단평가를 실시하더라도 학부모에게 점수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지필평가뿐 아니라 구술평가도 포함된다. 학부모는 상담을 통해서만 자녀의 학습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 평균 점수를 알려주는 것도 금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진단행위'만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은 매출액의 50%로 도입하고 과태료 최대치는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불법행위 상시 감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한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방안은 한 학원에서의 교습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할 뿐, 한 학생이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경우까지는 제재하기 어렵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현실적으로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것까지 추적해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3시간 이상의 인지 교습은 아이 발달에 맞지 않는다는 기준을 국가가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