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국제고·국제중 폐지법안 발의"

"외고·국제고·국제중 폐지법안 발의"

최중혁 기자
2009.11.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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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진 의원 "보편적 교육권 보호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뿐만 아니라 국제고, 국제중학교까지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외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수목적고 중 하나로 분류된 외고와 국제고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되며 과학고는 영재학교로 바뀐다.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를 제외한 나머지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재편된다.

개정안은 특성화중학교도 과학·예술·체육계열 및 인성교육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학교로만 지정·고시토록 해 현재 국제중도 폐지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 대책은 결국 외고를 그대로 두거나 국제고로 형태만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사교육비 문제나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 상류층의 학교선택권과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이 충돌할 때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보편적 교육의 질 향상에 힘쓸 때 학업성취도 역시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고폐지론'이 불거진 이후 외고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지원자격의 제한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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