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뉴스1 제공
2011.12.29 16:55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전남지역국회의원 등27명의의원들이 29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김재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의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이끌어내고, 5월 관련 단체를 하나의 공법단체로 설립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5·18 민주유공자들이명예는 회복했지만민주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 조치가 뒷받침 되지 못해대부분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한어려운 실정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또 5월 관련단체를하나의 공법단체로설립, 정부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에 더욱 앞장서도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5·18유공자회 운영비 등의 지원에 향후 5년간74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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