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주주와 실시협약 체결...MRG-무임승차 지원 폐지-시민펀드 1000억원 조성

서울시가 요금인상 문제를 두고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빚어온 지하철 9호선의 주주를 바꾸고, 요금결정 권한을 확보했다.
시는 23일 새 주인을 맞은 서울메트로9호선㈜과 이 같은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가 주도한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간 싸움이 1년6개월여 만에 끝나게 됐다.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는 현대로템·현대건설·포스코ICT 등 7개 건설출자자와 맥쿼리· 등 6개 재무출자자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1대 주주인 현대로템(지분율 25%) 등 7개 건설출자자와 2대주주인 맥쿼리(지분율 24.53%)와 중소기업은행 등 2개 재무출자자는 지분을 모두 매각한 뒤 사업에서 손을 뗐다.
대신 한화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2개 자산운용사와 삼성·교보·한화·흥국생명 등 7개사가 재무출자자로 새롭게 참여했다. 신한은행 등 기존 주주 4개사를 포함하면 재무출자자는 11개사로 늘어났다.
새 사업자는 요금결정권한도 없다.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시에 신고토록 했던 기존 협약이 변경되면서 부과·징수 등 운임승인권이 서울시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시는 또 2005년 협약 당시 실질사업수익률 8.9%를 보장토록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제도와 노령층 등 무임승차 지원을 없앴다. 그 동안 시가 보전해준 MRG와 무임승차 지원금은 2009년 142억원, 2010년 323억원, 2011년 448억원 등 총 913억원. 지난해 발생한 473억원(MRG 423억원+무임승차 지원 44억원)도 곧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MRG와 무임승차 지원제를 대체하기 위해 운영비용을 실제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을 도입했다. 비용보전방식은 매 분기별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상각액·이자액(이율 4.86%)·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9호선 운영에 따른 운임수입·부속사업 수입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사업자 지출 비용이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자는 시에 초과된 금액에 대한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아울러 시민이 9호선 채권에 투자하고 평균 4.3%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 재구조화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대폭 낮춰 향후 26년간 지급해야 했던 재정보조금을 3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시가 부담할 재정보조금은 MRG 7830억원, 미인상보조금 4조3915억원 등 5조1745억원이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1조9816억원으로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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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은평뉴타운 미분양아파트, 세빛둥둥섬 등에 이어 시정 난제 중 하나로 꼽혔던 9호선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화 됐다”며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을 향후 민자사업의 기준으로 삼아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