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패신고 보상금 최대 20억 지급

서울시 부패신고 보상금 최대 20억 지급

최석환 기자
2013.10.24 11:15

'공익제보 안심시스템' 가동...공익제보자도 10억 포상

서울시가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부패신고자에 대해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을 가동, 접수부터 조사·지원까지 창구를 일원화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와 공익제보자에 대해 각각 최대 20억원과 10억원의 보상금을 준다. 보상금은 시민 제보를 통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금·과태료·과징금 등을 부과해서 시 재정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공익제보엔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물론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신고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럼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대신 제보자들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준다. 내부 제보자의 경우 심리치료, 인권법률 상담 등 실질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내에 통합 제보창구인 전담 공익제보센터 설치를 끝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변호사 수임료나 임금 손실, 이사비 등 공익제보로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고, 해고자에 대해선 재취업을 알선해준다. 아울러 신고 내용 누설 시 징계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제보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 자문,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등을 심의한다.

공익제보는 서울시 공익제보센터(☎02-2133-4800)나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송병춘 감사관은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이 그동안 불이익이 걱정돼 제보를 주저했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며 "주변에서 공익에 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일이나 부패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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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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