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법외노조 패소' 관련 후속조치 지시… "이행사항 점검할 것"
교육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패소에 따라 노조 전임자 복직,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즉시 해지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 조치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노조 전임자로 활동 중인 72명은 소속 학교 등으로 복귀해야 한다. 7월 3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및 징계 대상이 된다. 노조 전임자가 복귀할 경우 이들의 휴직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경우 사전예고기간(30일 이상)을 거쳐 해고된다.
교육부는 1개월 내에 전교조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도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조합원 또는 추천자가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원천징수가 금지됨에 따라 전교조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런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교육청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